헬조선

SenBonSaKura
16.06.09
조회 수 1153
추천 수 5
댓글 6








탈조선 할때까지 최대한 군대 미루면 언제까지 미룰수있음?(4년제대학은 간다는 조건)

애초에 탈조선 할수있느냐도 가능성의 이야기지만 만약 한다는 조건 하에






  • 서일본
    16.06.09
    30전까진 탈조선 해야 할꺼
  • 박사학위 진학 기준 28, 29 여기에 개인사유로 연장가능한부분 2년 도합31.

    다만 25살 넘기면 여권이 단수여권되고, 외국 나가서 영주권기간 채우는 게 매우 까다로워짐.
    정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니 친척이나 가족이 헬조정부에 2000만원 보증서게 되어있어서 각오 하긴 해야함.

    니네 가족이 외국으로 이주하면 '국외거주사유'로 자동적으로 38세까지 군대연장되기는 한다.
    다만 그 기간동안에는 헬조에 들어오면 안됨.(법적으로 단기체제는 괜찮은데, 실제로는 '즉각'영장이 날라오는 사례가 있다고함)
  • SenBonSaKura
    16.06.12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대 제가 이해력이 딸려서 그러는데 25살 전까지는 미필자도 해외에서 영주권기간 채우는거에는 불리한점이 없다는 거라고 봐도 괜찮습니까?
  • 그게 24살이 되는 해의 12/31까지는 허가 없어도 비자낼 수 있거든.
    그래서 너가 비자받고, 외국의 대학이라도 가서 4년간 유학하면 영주권준다 이라면 가서 딸 수도 있기는 함.

    다만 이런 식으로 떠나면 입국제한등이 붙을 수 있음, 헬조선에서 기소될 수도 있고, 다만 니 가족이 다 넘어가거나 사유를 잘 만들면 국외이주로 38세까지 연기받을 수 있을것임.
    어쨌든 병역 없이 20세 이후 영주권할꺼라면, 헬조에는 40살 이전에는 절대 안 들어올 각오로 떠나는 것이 좋음.
  • SenBonSaKura
    16.06.12
    다시 들올 맘은, 지금은 전혀 없어요 나중에 한국오고 싶은마음이 만에하나 생길지 모르지만 그건 그때가서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플플레기
    16.06.10
    여튼, 군대를 합법적으로 면제받거나 만기전역하지 않으면 탈조선하기에 에로사항이 꽃필것입니다.
    해외에서도 한국은 징병제인것을 알고 있으며 법적으로 군대를 가야 한다는것을 알기 때문에 미필자는 취업시장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윗님 말씀처럼 박사학위까지 딴 이후 취업이 바로 된다고 해도 나이를 먹거나 해외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재입국이 어려워지겠지요;;;
    헬조선이 괜히 헬조선이 아니랍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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