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난민
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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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0








5월달에 이예다 알게 되서 난민 신청하려고 캐나다 왔습니다.

 

제가 난민 신청하는 과정에서 한 실수를 써놓아 다음 신청하시는 분은 이러한 실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글 쓰는 이유는 하 진짜 캐나다 까지 왔는데 실수를 너무 많이 했고 솔직히 공감받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 커뮤니티를 알게된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저와 같은 생각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님들도 다 그렇겠지만 군대가기 싫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대가서 구타를 당하거나 불합리한 일을 받는게 너무 싫었습니다. 2년 갔다 와봤자 얻는 것도 없고 안 그래도 잇냉의 목표 중 하나가 이민이었는데 2년을 군대에서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단념하고 있다가 5월달에 이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카투사 합격해서 6월26일 입대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니던 알바 그만두고 바로 준비해서 5월 달에 넘어 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수 한 것들을 적겠습니다.

 

1.3월달에 유럽 여행 갔다가 왔다.

뭐 처음 물어보는게 왜 유럽에서 신청 안 했냐더라고요.

그때 여행 갔다 왔다고 말했는데 도 계속 물어보길래 독일은 난민 혐오 범죄가 많아서 싫고 스페인에서 개이한테 봉변 당했어써 싫고 이런 예기 했더만

난민 국가 쇼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컴퓨터에 일기를 썼다.

이건 진짜 바보같은 실수 인데요

제가 캐나다 오는 길에 앞자리에 아랍 커플이 서로 빨고 그런것 까진 괜찮은데 셀카 찍어대고 뒤로 자리 재치고 시끄럽게 해서 막 걔내 욕을 썼습니다. (저는 일기 쓸때 그냥 생각나는대로 써요) 그런데 공항에서 난민 신청한다고 하고 검사하는게 컴퓨터 였습니다. 그걸 구글 번역기를 돌려보드라고요. 그러니 문장들이 뭣 같이 번역이 되서 한 두줄 정도긴하지만 의심 받을 것 같더라고요.

 

3.입국수속에서 난민 신청 하러 왔다고 했다.

캐나다에서 난민 신청은 입국장에서 하거나 IRCC에서 할 수 있는데 IRCC가 15일 빨리 청문회 날짜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입국심사에서 난민신청 하러 왔다고 하면 바로 거기서 밖에 할 수 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대까지 30일 남기고 있어서 청문회 에서 간 보고 돌아갈지 말지 정하려 했는데 망했습니다.

청문회 날짜가 7월로 나오더라고요. 요즘 캐나다도 난민 신청자가 많아서 밀렸대요.

 

4.재정상태를 솔직히 예기했다.

난민 신청 과정에서 저는 법을 잘 모르니 신청서 작성할때 변호사를 고용하는게 좋다고 하더라고요.뭐 저도 대학생이고 돈이 없다 보니 캐나다 법률 구조 공단에 갔는데 지금 돈을 얼마나 갖고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달러 900있다고 했습니다. 카드에 좀더 있다는 말을 했는데 캐나다 1000달러 이상 있으면 은행 계좌 뽑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걍 예기안 했으면 넘어가는건데 괜히 카드에 돈 더있다고 해서 하.... 그리고 변호사비도 600달러 정도 붙더라고요.

 

5.아이폰을 가져왔다.

난민 신청을 하면 일주일에 두번씩 관할서에 가서 나 잘 있다고 서명 받고 해야 한데요.

오늘 처음 갔는데 우버 타고 가서 폰으로 카톡하고 있으니까 공무원 새끼가 요즘은 난민도 아이폰 쓴다고 신세대 난민이라고 비웃더라고요

하 진짜

 

6.환승해서 왔다.

이것도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미국 거쳐서 왔거든요

직항은 40만원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근데 직항으로 와야 되더라고요.

환승했더니 왜 미국서 신청안 했냐고 엄청 따지더라고요.

트럼프가 난민 싫어한다고 했더니 니가 진짜 군대가 두려웠으면 거기서라도 신청했어야 한다고 원레 도착한 첫본째 국가서 신청하는 거라고 엄청 ㅈㄹ 하더라고요.

 

뭐 실수는 이정도 되고요.

한국 군대에 대해 조금 설명했더니 통 믿지를 않네요.

일년에 100~150명 정도 죽고 과반수 이상이 자살이다. 설명을 해도 안 믿고 임금도 안 믿고

뭐 경찰관이 믿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감이 엄청 깍이더라고요.

근데 뭐 만약 니말이 맞다면 놀라운 숫자라는 것은 이해하더라고요

 

하...... 걍 여행 하다가 군대 간다고 생각해야겠어요.

참 엄청 욕먹어 가면서 캐나다 까지 왔는데

마음이 좀 그러네요.

 

캐나다 난민 신청 관심 있으시면 댓글달아주세요.

저는 못할 것 같지만 다음 분에게 도움은 드릴 수 있을것 같네요.






  • 레이몬드Best
    17.07.05
    한국 군대는 안 가는 것이 좋음. 어차피 한국을 지키는 것은 실제적으로 미군임
  • 고급레스토랑Best
    17.05.26
    1951 UN 난민협약 1조
    “인종, 종교, 민족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난민의 정의라서 돈과는 무관한 건데.. 5번은 무척이나 실망스럽네요. http://www.unhcr.org/protect/PROTECTION/3b66c2aa10.pdf 여기 1 A (2)에 나온 내용 숙지하고 계셨다가 또 저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항의하시길..
  • 헬조선 노예
    17.05.26
    이필립님 헬포인트 20 획득하셨습니다. 헬조선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 1951 UN 난민협약 1조
    “인종, 종교, 민족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난민의 정의라서 돈과는 무관한 건데.. 5번은 무척이나 실망스럽네요. http://www.unhcr.org/protect/PROTECTION/3b66c2aa10.pdf 여기 1 A (2)에 나온 내용 숙지하고 계셨다가 또 저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항의하시길..
  • 요즘에는 시리아 출신 난민 등등도 저런 소지품정도는 다들 가지고 있구....(사실 전 재산이 아이폰인 경우도 있고) 그만큼 현대사회에서는 필수품이니까요... 이건 좀 그렇기는 하네요.

     

    5.번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산 것이고 내가 난민이기는 하지만 요즈음 이거없이는 일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고 비행기표도 못 끊었을 것이다라고 말하세요 ㅎㅎ

  • 하...힘내세요
  • ㅠㅠ 힘내시길
  • 그렇군요. 혹여나 헬조선에서 나중에 전쟁나면 난민 신청할 계획인데 참고해볼께요 ㅎㅎ

     

    다른 건 큰 상관이 없긴 할텐데.... 1번이 걸리기는 하네요.

    다른 것들은 말만 잘 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난민들도 난민국가를 선택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난민들도 있으니 이것도 잘 둘러대면 괜찮을 듯 하나... 유럽여행을 하고 들어갔다는 것 = 이미 한차례(독일 등)에 난민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였으나 그냥 고국으로 돌아간 것을 보면 그다지 탄압이나 박해가 심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할 수도 있어서요...

  • 예외적으로도 법령상 근거가 있고 긴급해야한다. 즉 법령상 근거가 잇다;;;
  • 예외적으로도 법령상 근거가 있고 긴급해야한다. 즉 법령상 근거가 잇다;;;
  • Kaboyi
    17.05.28
    근데 난민이라면 어디든 붙잡으려고 여기저기 신청합니다.
  • 로지타
    17.05.31
    난민신청이 너무나 간단하네요.. 이러면 군대 왜 갔다왔지..ㅠㅜ
  • ㅋㅋㅋ 군대 안갈려고 고생이 많네 아주. 그리고 카투사 갈예정이면 적어도 헬군대보단 나을텐데 ㅋ 군대가 결정적으로 좆같은게 대우때문이라면 카투사는 뭐 양반인데 난민씩이나. 
  • 캐나다가 쓰레기통인가? 거지도 받아주네
  • MC무현
    17.07.15
    ㅋㅋㅋ
    글쓴이 울겠다 살살해라
  • 비권력적수단은 조직법적 근거만 있다
  • 갈로우
    17.06.27
    본인을 잘 알고있으면 빨리 도망치는것도 현명한 선택임. 그런데 뭐 난민인 이상 자존심은 좀 내려놓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울듯
  • 경찰책임자만 가능한것이나 에외적을 법령상근거가 있고 긴급한경우 경찰책임이 아닌자에게도 가능하다
  • 오?? 그렇게 해야만 하나요?? 캐나다 영주권 따고 군대 37살때까지 미뤄놓은다음에 그 여유기간에 캐나다 시민권 취득해서 아예 군대도 뺴고 한국 국적도 버리고 캐나다 국적 얻음 다음에 의료 혜택만 유지하도록 하려했는데... 
  • 슬레이브
    17.07.01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 피드백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변모될지는 모르겠으나 의료 혜택은 정말 좋기에 그거 하나만 잡고 싶네요..
  • 슬레이브
    17.07.01
    근데 캐나다 의료도 좋은데 왜 굳이 헬센의료를 잡으시려는지?
  • 대기 시간도 매우 길고 게다가 의료가 무료인 대신에 하향 평준화 되어있단 느낌을 지울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기에요. 수술받으려면 1년정도가 기본이고 Knee Replacement? 인가 그 무릎에 관한 수술은 3년 기다리는것도 대수라 해서요..
  • 슬레이브
    17.07.02
    캐나다는 돈 주고 빨리 수술받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받고 그렇게는 안되나요?
  • 제가 들은바로는 의료가 사회주의 성격을 띄고있어서 국민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데 그 많이 걷는 세금을 거의 의료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시간이 많아서 불편하다는 사람이 많다네요... 

    게다가 저번에 어떤 할배도 캐나다에서 수술 ㄴㄴ 해서 한국와서 치료받고 캐나다로 다시 갔구요.. 사실 한국국적 박탈당하면 의료보험도 박탈당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자세힌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캐나다 영주권으로 군대 연장 시키면 북미로 가야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거기는 비싸긴 하지만 변변한 직장 잡고 직장 의료보험이 같은게 있으면 그래도 돈만내면 자기가 필요한 수술을 다 받을수 있을테니까요.
  • 협의의 경찰권의 발동은 경찰책임자에게만 작옹한다.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긴급한경우.............................아니도
  • 협의의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한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는한 통치권에 복종하는 모든자는 자연인 법인 내국인 외국인으 불물하고 경찰권대상이다


    자연벙이내국인외국인



    특별권력에 의한 명령 강제작용은 내가 아니다. 국회의장국회경호권한, 법원의 법정경찰권은 일반통치권을 전제로안하고 협의의 경찰권도 아니다

  • 협의의 경찰권은 사회공공안녕질서유지, 일반통치권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한.


  • 외교공관, 외교관의 사택, 외교사절의 승용차, 보트 등 교통수단도 치외법권지역이다


    외교공관,외교관의 사택, 외교사절의 승요아,보트 교통수단도 치외법권지역이다

  • 접은유저
    17.07.03
    죽창 소금 구이님. 여쭤볼 말씀이 있는데, 캐나다 국적 따고 한국국적 버리는데 의료혜택을 유지하는게 가능한건가요???
  • 아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도 찾아보고 있던 중이라... 그런데 안될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안될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나라가 다 좆같은데 의료만 기형적으로 비교적 나아서요...

    그래도 이 나라를 의료측면에서도 안보려면 북미를 가야되는데...북미는 의료보험이 직장에 묶여있는데 너무 해고가 쉽죠..보스가 너 해고야 하면 바로 짐싸서 나가야하고 또 그만큼 갈만한 회사가 많지만서도... 다시한번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도 여러모로 찾아봐야겠네요..
  • 재판장은 법정에서 개정 후에만 관할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개정전후 불문하고 , 법정아 파견된 경찰관은 법정내외 질성지위 해 재판장의 지휘를 바는다

  • 레이몬드
    17.07.05
    한국 군대는 안 가는 것이 좋음. 어차피 한국을 지키는 것은 실제적으로 미군임
  • 유대인
    17.07.26
    이말맞음
  • refugee
    17.11.02
     잠시만있다가 제가쓴 글에 답달아주실수있나요? 저도 난민 관련해서 신청하려는데요
  • 공공안녕과 질서 , 위험방지가 나의 임무다.그리고 법질서의 불가침성의 공공안녕의 제 1요소라고 할 수 있지
  • 권력적수단이란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강제명령국민의이익 침익적행위
  • 권력적수단은 조직법,작용법이 근거가 필요하지만, 비권력적수단은 조직법적 근거만 잇으면 된다.


    일상적인 교통의 관리, 행정지도,정보경찰의 정보수집 작성 배포활동은 비권력적수단에 속한다.

  • 저딴식으로 해놓고 난민신청하면 나같아도 안받아주겠네
  • 협의의 경찰권발동은 긴급한경우 에외적으로 법령상근거가 잇을떄 긴급한경우 가능하다
  • 외교사절의 승용차 보트 등도 치외법권 교통수단에 포함된다
  • 노인
    18.05.13
    군대 때문에 난민 신청 하려면 이예다 정도 되어야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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