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개고기 때문에 또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조선인들은 구소련때에도 러시아인들한테 김치먹고 개 먹는다고 까이고 살았는데 아직도 개먹는거 버리기 싫나 보군요.

뭐 동남아와 함께 문화를 같이 하겠다니 그것도 문화니 신경은 안써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슬람극단적 문화 아프리카의 보코하람이나 클리토리스랑 귀두 껍질 잘라내는 포경수술도 위생 확보되면 할겁니까? 이미 포경수술은 한다지만, 축산물에 개를 포함시키고 위생적인 도축을 보장하라고 아예 협회를 만들어서 난리치네요.

아프리카에서 위생적으로 클리토리스를 잘라내는 할례 수술이 만들어지면 어떨까요?

 

https://youtu.be/589NAoC9Q6Y






  • 사실 개고기를 먹는다는 걸 무조건 야만적으로만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헬조선은 역사적으로 지금처럼 풍족하게 고기를 먹는 게 힘들다 보니까 (국가, 지배층 새끼들의 잦은 수탈과 이씨왕가 시대에 고기를 다루는 기술자에 대한 천대 등) 부득이하게 개고기라도 먹으면서 보신을 한 게 과거였고 지금은 굳이 개를 먹지 않아도 대체재가 많은 상황에서 일부러 괴식을 먹어보는 게 아닌 한 보신이라는 명목으로 개를 잡을 이유가 사라진 건데도 과거에 먹었으니까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가지고 여름에는 개고기를 먹어야 해 이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슬레이브
    17.07.10
    헬센징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을지 짐작가는..
  • 그래서 제가 무조건적으로 개고기 먹지 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 때문이죠. 분명히 과거에는 식량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문화인 만큼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는 어디까지나 개고기 섭취는 '과거에는 그랬다' 라는 사실로 끝내야 하는 것인데 지금도 몸보신 = 개고기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굶어 죽기 직전일 때나 개고기, 심지어 인육까지도 먹는 건 이해하겠는데 개고기 말고도 고기 많고 개고기보다 더 좋은 것도 많은데 굳이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잔인하게 개를 잡아서 개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 레이몬드
    17.07.10
    한마디로 미개...
  • 애초에 개고기 문화라는 것 자체가 조선의 비루함과 가난함, 미개함과 헬스러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지만, 또 그걸 법으로 규제하기는 애매한 게 사실이지요.

     
     
    사실 완전히 채식만 하는 거면 모를까, 소고기, 닭고기 먹으면서 개고기는 안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저 도그마, 논리적인 모순으로 보이네요. 
    단지 자기 집에서 개 키우니까 개는 특별하다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인데, 그러한 게 개인적인 도덕이나 사회적인 입장 표명으로서는 될 수 있어도 그걸로서 타인을 규율한다는 건 넌센스이고 일종의 자유권 침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슬레이브
    17.07.10
    개먹는 민족이라고 유명세를 많이 떨쳤더군요 ㅋ
  • 대부분 부정적인 걸로 악명이 높더라구요.

    악당 왈 헬조선에서는 개를 먹는다던데 너도 개처럼 먹혀야지 등등~
  • 노인
    17.07.10

    이러니 욕먹고 한국음식 안먹잖아

    북한에서 개고기 찬양하다가 해외 언론에서 욕먹는거 알고 있잖아

  • 위천하계
    17.07.10

    강제하고 말고 할거는 없지만. 키우는것 대비 비효율적인 고기 아닌지?

     

    애완용 닭, 식용닭 품종 등등 키워 봤지만, 본인이 닭고기 먹는데는 지장 없다.

    닭이 나보다 훨씬 하등한것을 알기에, 하등한 만큼 덜 불쌍하므로.

     

    그런데 개는 똥 오줌도 가리고, 주인도 알아보며, 가르치면 훈련이 된다. 상당히 고등하다.

    미개한 몇몇 센징보다 고등할지도 모르겠네.

    그런 개가 센징이에게 잡아 먹히는걸 보면 아주 많이 불쌍할 듯.

  • 슬레이브
    17.07.10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3.>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5.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첫 문단입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여기서 이미 답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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