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2822986&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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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ㅋㅋ 자녀 조기유학 보냈다고 사과해야 한다니 ㅋㅋ

 

"조 후보자는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볼 때 자녀가 모두 해외 유학을 했다는 것이 국민정서상 상실감, 허탈감을 왜 안주겠냐"며 "여러 지적에 동의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게 이유인가요? ㅋㅋㅋㅋㅋㅋ

 

넌 나를 배가 아프게했으니 괘씸죄를 씌운다? ㅋㅋ






  • 둠헬
    17.07.05
    셋이나 유학보낼 정도면 연 2억을 순수하게 지출해도 부족함이 없었단 말인데 저런 수입이 정당한지부터 봐야할듯 조선이라 별 기대는 안한다만
  • 조선인들은, 역시나 하나만 보고 둘은 절대 못보는 거 같네요.

     
    애초에 자녀 3명을 유학보낸 건 절대 잘못이 될 수가 없고 부모로서 지혜로운 일인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저 사람이 여지껏 공직생활이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일반적인 서민이나 청렴한 관료였다면 거의 그렇게 돈을 못 벌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이러한 자금원이 나왔는지 조사해야 하는 게 맞는 거 같네요.
     
    이 기회를 이용해서 후보자의 소득과 자금출처를 정밀 검토하고, 헬조선의 일반적인 정치가들 행태상 상당히 높은 확률로 소득방식이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일 가능성이 높으니 이게 발견되면 사과고자시고 할 것 없이 사법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가야 하는데, 역시나 이상한 데서 홧병발작하고 쥬인님들의 얼렁뚱땅 스킬에 속아넘어가는 개돼지들은 답이 없네요.
     
     
    자녀 유학 보냈다고 사과하는 것도 코미디지만, 이 뒤에 진짜 문제가 되는 요인을 보지 못하고 자녀 유학 빼애애액 하는 단세포 동물들의 행태는 더 문제인 거 같습니다.
  • 슬레이브
    17.07.05
    헬추 드립니다.
  • 이런 기사를 읽으실때 잠시 외국인으로 빙의를 하시고, 기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의 자녀가 조기유학을 가서 서민들이 상실감을 가졌다."
    1) 개인적으로 이것은 신문을 읽는 사람들은 후보에 대하여서 상실감을 가지라는 이야기 이며 더 큰 이슈로 만들자 입니다.

    2) 그리고 하나의 함정입니다. 저 질문을 한 사람은 야당 국회의원이겠고, 조기유학에 매우매우 잘 알것 입니다.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것 이라는 것도 알구요, 주변에 조기유학 다녀온 사람들이 널려 있을것 입니다. 
    저런 지적을 하면, 무조건 죄송하다고 답을 하여야 점잖은 고위 법관의 자세 이니까요. 

    3) 자식을 조기 유학을 보냈으니 법적 조사를 해야 한다. 
    이미 청문회를 하는 사람들은 알지 않을까요? 물론 세무조사라는 것이 반듯이 어떤 탈세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것은 아닌걸로 압니다. 그리고 고위 공무원의 경우 자신의 자산을 공개를 하여야 하구요. 법적 조사에 대하여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로 "니 자세는 사람들이 싫어할 꺼니 잘못을 인정해라.". 불반도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쓰는 아주 아주 희귀한 대화법입니다.

    만일 진심으로 불법의 가능성이 있었으면, 진짜 송곳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국회의원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저런말을 하는것은 저것이 먹혀서 이겠죠?
  • 둠헬
    17.07.06
    유학비 감당할 재원을 정당하게 얻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것이고 뭔가 꾸리한 방법으로 얻은거 같으니 저런 말이 나오는거겠지. 그냥 직접적으로 너 뇌물 리베이트ㅇ횡령해서 보낸거지? 이소리를 돌려한거 뿐
  • 진짜 그런 증거가 있다면, 대화가 다릅니다. 

    이명박 BBK 조사때 기억이 않나십니까?
  • 둠헬
    17.07.06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저런게 말하는거야. 증거도 없이 저렇게 물어보면 역풍쳐맞을테니까
  • 그리고 청문회의 기능과 목적을 아십니까? 

    청문회는 새로운 문제를 조사하고 심판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나온 자료로 이 사람이 해당 업무에 합당하냐 마냐를 따지는 곳 입니다.
  • 둠헬
    17.07.06
    뇌물받는 사람이 적당할리가 있냐
  • 강원 동해 출신인 조재연 변호사는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던 중 성균관대 야간 법대로 진학,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법과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가정법원 등에 근무하다 199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1년에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었다.

     
    곽상도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세 자녀 불법 美 조기유학… 18년간 유학비만 10억여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5/2017070501257.html
     
    변호사가 18년간 10억 마련 못할것 같습니까? 불법 같아 보여요?
     
    님도 벌써 "뭔가 꾸리한 방법으로 얻은거 같으니 저런 말이 나오는거겠지. " 이렇게 적으셨죠.  기사의 효과가 나온것 입니다. 불반도 사람들은 조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 http://mel.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2144&seqno=582580&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불법유학: 중학교 졸업이전의 해외 유학, 부모 중 1인 이상이 동반하더라도 부모의 해외파견 직무수행에 동반하거나 해외 사업 경영, 해외 이주를 목적으로 동반이 아닌 경우에는 불법임
     
    이런 내용은 있내요.
     
    지금 금액은 문제가 아닙니다. 법관이 초등학교 중등때 유학을 보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근대 조기유학 가서 처벌받은 사람 보셨어요? 그냥 궁금하내요.
  • 교착상태
    17.07.06

    ㅋㅋㅋㅋㅋ 초딩 때 유학 보낸게 위법이라니.. 엄청난 나라네요.

  • 슬레이브
    17.07.06

    센징이들은 지들 우동 대가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면 알텐데. 지들이 발악하는게 열등감 폭발해서 건덕지 잡고 ㅈㄹ하는건지 아닌지.

    생각해보면 저롷게 발악해서 자기들끼리 발목잡는걸로 꼬인게 현재 조센. 게 마냥 남이 나오는 게 배가 아파서 집게로 끌어내리는 민좇인게지.

  • 아마도 당시에 외화반출과 조기유학 과열에 대한 고민이 아니었나 봅니다. 

    지금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법이 개인의 자유를 막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 하지만
    국수주의적 경제계념과 북한식 전채주의와 유사한 사고방식을 가진 한국인에게는 
    오히려 국가의 이득을 위한 "개인의 자유"규제가 보다 당연하였을 것 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니 법관도 아리송해 하시구요.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정치성향에 관계없이 아직도 불반도에는 만연할것 입니다.
    그리고 어느 언론사나 이런 감성을 자극하여서, 그것을 무기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불법'인가=조기 유학 전면자유화를 둘러싼 뜨거운 논란 끝에 2000년 11월에 개정된 현행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고교생에 대해서만 2001년부터 조기유학을 자유화했다. 

    대책=국회 교육위원회 이미경 (민주당)의원은 "조기유학이 병역기피나 해외 불법 송금 통로로 활용되는 등 조기유학을 빙자한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실효성 있는 규제책을 마련하거나 조기유학 열풍을 식힐 수 있는 공교육 내실화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국제화 시대에 맞지 않는 조기유학 규제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조기유학 대다수가 불법

    http://news.joins.com/article/4343484

    2002년 기사
  • 저두 100% 맞은 말은 아니내요. 일단 잘못한점은 있구요. 허냐, 질문이 상당하게 외곡이 된 점이 있어보입니다.

     

    불반도 신문은 잘 읽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님은 신문이 원하는 내용으로 생각을 할 뿐입니다.
     
    지금 님이 스스로 생각을 하시는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흔해요.
  • 슬레이브
    17.07.06
    헬둠님 답변이 없으시군요.
  • 지금 헬둠님이 "뇌물받는 사람이 적당할리가 있냐"라는 답변을 쓰셨내요. 

     
    1) 내용을 읽지 않거나, 
    2) 저 기사가 재대로 먹혔거나.
    3) 그냥 지기 싫어서.
     
    3중에 하나 이겟죠?
  • 둠헬
    17.07.06
    청문회에서 부자격자를 가린다면서 조사도 하면 안된다? ㅋㅋㅋ
  • 제가 쓴 위의 내용을 읽으시고 쓰세요.

     

    헬둠님 실수 그만 하라고 점잔하게 힌트를 드리는 것 입니다.

     

    원하면 저두 조롱해드릴께요.

  • 둠헬
    17.07.06

    유학가는걸로 뭐라하는게 아니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가 명확하다면 전혀 문제될게 없음. 이미 사전 조사 마치고 들고나온 자료로 청문회하는거라면 저사람이 진짜 숨기고 있는데 발견을 못한걸 수도 있고 그런걸 숨기는 사람은 당연히 적합하다 볼수 없지

    특히 조선인은 두번세번 검증해도 무리가 없다

  • 제가 기사 링크를 올려 드렸는데, 그거 읽으셨나구요. 

    1993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판사시절에 유학을 보낸것이 아닙니다.
  • 둠헬
    17.07.06

    그 자격을 왜 나한테 묻냐? 내가 말하는건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면 조사하면 된다는 말이지 저 사람은 절대 돈을 마련할수 없으니 나쁜짓을 해서 모은게 분명하다고 했냐고 내가 조사한것도 아니고 돈을 어케 모았던 그 출처에 대한 조사는 똑바로 이뤄져야한다는 말을 하는데 너는 왜자꾸 변호사가 그정도도 못모으겠냐 왜 의심하냐  이런 답글만 달고 있음 그럼 거액 받는 재벌총수들도 돈 사용처 조사하면 안되지 개들이 그정도 돈도 못버는것도아닌디

  • 님은 지근 기본적인 청문회의 기능을 잘 모르세요.

    청문회는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청문회이건, 미국청문회이건 동일 합니다.

    특히 인사청문회는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그 사람이 업무에 적당한지 서로 질의 응답을 하는것 입니다.

    그 자료에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이 되었다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지.

    그냥 님이 보기에 근거없이 조사하자고 조사하는곳이 아닙니다.

    https://ko.wikisource.org/wiki/%EC%9D%B8%EC%82%AC%EC%B2%AD%EB%AC%B8%ED%9A%8C%EB%B2%95
    •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①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 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4,. 2005.7.29.>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 둠헬
    17.07.06
    내가 언제 아무 근거도 없지만 일단 조사하자고 했냐? 필요하면 조사를 할수도 있다고 위에 몇번을 썼냐? 너가 이사람 변호사고 그 정도 돈도 못모으겠냐고 왜 조사해야되냐 언론선동에 낚인거다 이런 댓글만 달아놓고 
  • 읽는 이는 "필요한 사안이면 조사하면 된다는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하도록 저 기사가 만들어진것 입니다.
  • 둠헬
    17.07.06
    당연한거 아님? 그럼 조사가 필요없는데 조사하리??
  • 님은 지금 그냥 저 기사에 기반해서 그 어떤 근거도 없이 이미 느낌에 의심이 가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믿으시고

     
    저랑 기싸움을 하는 것 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조사를 해야 하면 불반도의 외국차 타는 사람, 해외여행 가는 사람 다 조사해야 합니다.
  • 그렇다기보다는 정계에 몸담을 사람이 막대한 돈을 썼으니,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 하는 것 정도이지요.

    불반도의 외국차 타는 사람, 해외여행 하는 사람들을 다 검증해야 할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차 타는 사람,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정계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공공의 일을 맡을 사람이 아니면 구태여 검증할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
  • 둠헬
    17.07.06

    느낌이 아니라 공직자 선출 과정에서 검증은 제대로 하라는거지 필요하면 추가 검증할수도 있는거고 문제가 있던 없던 조사 자체 안된다고 하는게 말이 더 안되는데? 너처럼 조사 안하고 넘어가자해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 이제 반대파에서 고용한 좀비들이 수년동언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거임 

  • 님은 국회청문회법에 나와있는 사항 이상의 초법적인 사항을 물어보시는것 같습니다. 님꼴리는데로.

    타진요가 생각이 나네요.

    •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2.4.>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 <신설 2003.2.4.>

    ② 공직후보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 둠헬
    17.07.06
    너한테 이런거 물어본적 없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하면 된다. 
  • ㅋㅋㅋㅋㅋ. 그럼 니가 조사해라. 마음껏 하게 허락하게 해주마.
  • 둠헬
    17.07.06
    아니 병신인가 아까부터 저놈들이 왜 저런걸 묻냐는 질문에 저새끼들이 서류이상없고 추가 조사의 근거가 부족하니까 에둘러 찔러본다고 설명해준걸 내가 저사람 불법으로 돈모았으니 조사해야한다고 우기는것처럼 말을하네 
  • 니가 처음에 쓴 글이다. 
    "연 2억을 순수하게 지출해도 부족함이 없었단 말인데 저런 수입이 정당한지부터 봐야할듯"

    유학비 감당할 재원을 정당하게 얻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것이고 뭔가 꾸리한 방법으로 얻은거 같으니 저런 말이 나오는거겠지. 그냥 직접적으로 너 뇌물 리베이트ㅇ횡령해서 보낸거지? 이소리를 돌려한거 뿐

    "뇌물받는 사람이 적당할리가 있냐"
  • 둠헬
    17.07.06

     그래 아무 문제가 없는것이고 꾸리한 방법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넘들이 확실한 근거 없이 찔러보는거라고 몇번 말하냐고 이해가 아직도 안돼??? 근거가 있었으면 진작에 들고와서 지랄을 했겠지?? 대체 뭘 어떻게 더 잘 설명해줘야 이해를 할수있는거? 밑에 써준 뇌물받는 사람이 적당할리가 있냐 쓴게 저 사람이 뇌물받았다는 이야기겠냐 니가 위에서 청문회에서 업무에 적합한 사람인지 검증하는 자리어쩌고 해서 그럼 뇌물받는 사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냐고 대답해준거잖아? 왜 니 마음대로 사람 말을 이것저것 섞어서 새로운 주장을 만들어내냐? 

  • 님 그리고 혹시 송금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금액 이상을 환전, 송금을 하면 수입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지금도 공항을 통과할때 소지한 현금도 어떤 금액 이상은 신고를 해야 하는것 처럼요.

    저당시에는 달러를 관리할때고, 은행에 수입과 달러 환전과 어느정도 맞아야 문제가 없습니다.

    청문회에 제출을 해야 하는 사항들을 보았죠? 그 자료를 제출하는것 자채가 서류에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아직도 잘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 둠헬
    17.07.06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왜 조사를하냐? 필요시 조사하면 된다는 말이 그렇게 어렵냐?
  • 청문회의 기능과 목적을 모르는 구나. 다시 읽어봐라.
  • 둠헬
    17.07.06

    아직도 이해가 안돼?? 한문장이면 돼잖아?? 청문회 검증시 조사된 자료가 미흡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하면 되는거고 지랄은 조사시 문제가 발견된 후에 하면 된다고 왜 자꾸 내가 저사람은 문제가 있는게 분명하고 내 느낌상 조사해야됀다!! 이렇게 말하는것처럼 답변을 해? 

  • 둠헬
    17.07.06
    ① 현행 인사청문회의 기간이 너무 짧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이후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철저한 조사와 심의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간적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엄격한 검증을 위해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며, 특히 인사청문회를 이한 충분한 자료조사 및 준비기간을 주는 것이 요구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졸속으로 청문회가 진행될 여지가 많고, 대통령의 개인적 선호가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경우 평균 73.3일로 우리보다 3배가 넘는 기간을 두고 있다. ②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결과 적합성 여부에 대한 표결처리가 대통령의 최종적인 인사권 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인사청문의 경과보고서는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는 국회가 제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힘들게 할뿐 아니라 대통령이 국회의 견제와 반대를 의식하지 않고 원하는 인물을 임명하고자하는 유인을 높여주고 있다. 이는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인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배제된다. ③ 인사청문회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문회의 주체가 되는 국회의원들의 인식과 자질이 개선되어야 한다. 자료준비의 부족, 반복식 질문, 자질과 능력의 검증보다는 정치적 수단으로의 활용, 호통이나 윽박지르기의 청문행태, 심지어 자신의 의정활동의 선전으로 활용 등으로 청문회의 실효성을 낮추고 있다. 


  • 헬둠 무식함의 끝을 드러내내 
  • 둠헬
    17.07.06
    너만할까
  • 저도 그렇게 생각되네요. 
    좌약식빨간약님의 글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에게 걸린 의혹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고 청문회와는 상관없이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러한 조사가 결코 나쁘다고 볼 수 없는게.
    일반 서민들에게서 질투와 배아픔을 조금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정말로 변호사 수임료로 정직하게 간 것이면 오히려 저 사람의 정치적 정당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 
  • 님은 벌써 저자식은 조사를 해야해 라는 생각이 든것 입니다. 

    청문회 할때, 자기 자산을 공개하지 않나요? 그것 만 보아도 거의 답이 반정도 나오는대.
  • 슬레이브
    17.07.06
    고도의 심리전이죠. 쟤들은 이미 엘리트자질이 보이는 것입니다. ㅋㅋ
  • 엘리트자질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헬에서는 엘리트에 준한 듯요.
  • 교착상태
    17.07.06
    내가 댓글공방 지캬본 결과. 니 말이 옳다.
  • 슬레이브
    17.07.06

    일부러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못주는 사실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동요만 일으키는 기법이죠. 저기 공격자들도 실제로는 군중심리유발만 기대하고 말한걸겁니다. 저번에 보니까 깔 거 없는 야들도 이상한걸로 까던데. 괜히 고위공무원이라고 뭐만 하면 집단의식 따라서 주루룩 발작하는것 같더라고요.

    그걸 이용한거죠.

  • 몰빵꼬마
    17.07.06
    저분 판사출신 변호사라 돈은 쓸어담았겠군요..
  • 3다 조기유학보낸게 잘한짓이지, 일단 소득이 자기가 번게 정당하면 잘한짓이지 그것 가지고 사과를 해야되냐, 사과는 소득이 자기게 아니란것이 밝혀젔을때 해도 충분한데.. 잘한짓이지 이나라에서 뭘배운다고 ㅋㅋㅋ 이 나라 존나 웃긴게 뭐냐면 상위층 씹금수저 고위관리 애새끼들은 이 나라 교육환경이 상당히 억압적이고 암기위주이기에 가치가 없다는것을 알고 한시라도 바삐 이 나라에 족적 안남기고 다른나라가려고 아주 어렸을때부터 얘를 탈조선 시키는데 정작 중산층에서부터는 이 나라에 아주 뼈를 묻으려고 안달이 난다. 왜 그러는지 참 궁금하다. 심지어 중산층은 이 나라가 안좋은지 인지도 하고있고 이 나라교육이 좆같다는것을 알고 있는데도 이 나라에서 키운다. 
  • 슬레이브
    17.07.05
    그리고 결과는.. 강제징병과 스트레스.
  • 슬레이브
    17.07.05
    유한계급론처럼 변화를 시킬 함이 없는 계층이라 그런가..
  • 그냥 코미디 뉴스 하나 나오면, 언론에서 하는 말 그대로 빼애애액밖에는 할 줄 모르는 멍청이들이니 당연히 그렇겠지요.
  • 사실 저같아도 자식 조기 유학 보내고 싶죠. 원정출산이 불법이라고 해도 할 겁니다. 근데 사과를 해야 한다뇨 자기들이 탈조선 못하니까 빼애액 거리는 거 아닌가 싶네요.
  • ㄹㅇ진짜로...나같으면 그 빼배애애애ㄱ액하고 열폭할 힘가지고 탈조선할 루트를 더 세우겠다 ㅋㅋ
  • 슬레이브
    17.07.05
    원정출산 헬조선에서 불법인가요?
  • 둠헬
    17.07.05
    미국에서도 불법임
  • 슬레이브
    17.07.06
    미국에서는, 속지주의 원칙이 근간인 나라라 어떤 외국인이라도 자기 나라에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을 주어야 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의 정체성이거든요
  • 둠헬
    17.07.06

    원정출산은 예외임  정확히 말하면 지금까진 애기는 시민권을 주지만 애미는 입국금지된다 애기가 커서 초청도 인됨. 그리고 이미 몇년전부터 앵커베이비금지법안 발의됨

  • 이건 조금 애매한게 법안이 계속 제시되고는 있지만 통과는 안된 것이 아닌가요?
  • 둠헬
    17.07.06
    2011년쯤 발의된걸로 알고있고 이번에 트럼프가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공약건 것중에고 있고. 거기다 이미 원정출산의 목적인 앵커베이비가 걸리면 부모 초청 못하게 막아놔서 의미가 없어짐. 그래서 요즘 원정출산가지고 지랄하는소리가 줄어들은거고 
  • 둠헬
    17.07.06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대만의 한 임산부가 원정출산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가 기내에서 출산한 뒤 미국에서 강제송환됐다.

    대만 연합보(聯合報)는 젠(簡)모(37·여)씨가 비행기 안에서 출산한 아이를 희망대로 미국 시민권자로 만드는데 성공했으나 강제 송환된 뒤 항공사와 승객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에 직면해 있다고 20일 전했다.

    당시 임신 36주째였던 젠씨는 지난 7일 저녁 타이베이 타오위안(桃園) 공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중화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

    탑승 수속을 밟을 당시 프런트 직원에게 자신이 임신한지 32주가 안됐다고 거짓말을 한게 젠씨의 덜미를 잡았다. 대만의 항공 규정상 임신 32주 이상의 임산부가 비행기를 탈 때에는 의사의 승인서류를 구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탑승한 지 6시간이 지나 8일 오전 태평양상공에서 젠씨의 양수가 터졌다. 승무원들은 곧 의사 자격이 있는 승객의 협조를 요청했다. 기장도 임산부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 앵커리지공항으로 방향을 돌리기로 했다.

    앵커리지 도착 30분전 젠씨는 의사 승객의 도움으로 여아를 출산했다. 모녀는 곧장 비행기에서 내려 현지 병원으로 후송됐고 여객기는 다시 목적지인 로스앤젤레스로 향했다. 이 때문에 도착시간이 5시간이나 늦어졌다.

    태어난 여아는 미국 국적을 인정받긴 했으나 젠씨는 미국 이민국의 조사를 받고 지난 18일 타이베이로 강제 송환됐다.

    송환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젠씨가 출국전 써낸 무비자신청 서류에 임신기간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관계당국은 전했다. 결국 미국 이민국은 젠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원정 출산한 것으로 판단했다.

    젠씨와 함께 탑승했던 한 승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젠씨가 비행기에서 진통을 느끼면서 승무원들에게 줄곧 "비행기가 미국 영공에 진입했느냐"고 물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대만 항공경찰국은 송환된 젠씨를 민항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젠씨의 서류 허위작성은 승객과 항공사간 쌍방 계약에 관한 일이라며 젠씨를 돌려보냈다.

    하지만 젠씨는 민사소송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젠씨가 출산이 임박한 임신 36주째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비행기 탑승을 강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비행기 운항을 늦춰 승객들과 항공사에 적지않은 손실을 끼친 만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젠씨가 낳은 딸은 생후 2주가 안된 태아의 비행기 탑승금지 규정으로 인해 현재 미국 LA로 옮겨져 젠씨 친구가 보살피고 있는 상태다. 


    대충 이런 결말임 

  • 그렇군요. 
    즉 법리적으로는 아직 허용이 되고 있기는 하나 미국인들에게는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고 가능한 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법을 적용한다가 되겠네요.
  •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 이후로 미국 들어가는 문이 좁아져서 힘들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니죠. 다만 지랄같이 돌아가는 헬조선 특성상 언제라도 원정출산 불법화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자. 킹무성이가 저출산 해결하기 위헤 조선족 들여오자는 건 애교 수준으로 전락할 수도 있죠.
  • 둠헬
    17.07.06

    미국인들 앵커베이비라고 조롱하고 싫어한다. 지금까진 애기는 무고하니까 시민권주자 이런거뿐이었음. 그 행위를 한 부모는 입국금지시켜버리는걸로 봐선 이미 불법이라 봐야지.. 정확히말하면 편법이겠지만  애초에 원정출산하는 이유가 미국 영주권얻을라하는건데 

    http://kr.wsj.com/posts/2015/03/04/%E7%BE%8E-%EC%97%B0%EB%B0%A9-%EB%8B%B9%EA%B5%AD-%EC%9B%90%EC%A0%95%EC%B6%9C%EC%82%B0-%EC%97%85%EC%B2%B4-%EA%B8%89%EC%8A%B5/

  •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법으로 금지된 데다 인식도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사실상 하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네요.
  • 둠헬
    17.07.06

    출산 자체는 금지가 아니고 애기도 시민권 얻을수 있기는 한데 사실상 관계법률이 없어서 탈세, 건축법위반 등 온갖 법률은 다 동원해서 때려잡는거... 일부의 악용자들 때문에 멀쩡한 미국인들이 피해를 다같이 볼수는 없으니 완전 폐지는 무리겠고 대신 때려잡는건 하겠단 의미임. 알 카포네 서류 다 준비해서 안잡힐라고 온갖짓을 다해도 결국 탈세로 잡혀들어가서 알카트라즈수용된것처럼 ㅋㅋㅋ 

  • 몰빵꼬마
    17.07.06
    인사청문회에 나선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딸들을 모두 의무교육 과정 중 불법으로 조기유학 보낸 사실에 대해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배우자의 상습 체납과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의 세 딸은 모두 초등학교나 중학교 재학 도중 해외 유학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장녀는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 1999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또 당시 초등학생이던 둘째 딸 역시 학교를 중퇴한 뒤 유학을 갔고, 셋째 딸은 2007년 초등학교 졸업 직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기 유학을 금지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초·중등교육법은 '국민은 자녀를 중학교까지 의무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고 규정해 자비 해외 유학은 중학교 졸업 이후 가능합니다.

    [조재연/대법관 후보자]
    "규정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외 유학을 갈 수 없다는 부분은 제가 알지도 못했고 지금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앞서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대법관 임명 제청 뒤 국민연금 26개월분 미납금을 뒤늦게 납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상습적인 체납으로 수차례 걸쳐 차량이 압류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조재연/대법관 후보자]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이번에 알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부인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 지적에 대해서는 "가정부터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ㅋㅋ판사하다 변호사 하신분이 법을 몰랐답니다
  • 워낙이 불 반도에서는 법을 무시하다 보니, 판사님도 잘 모르세요. 

    "지금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이부분이 더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주변에 조기유학을 다녀온 친척들도 있지만, 이것이 불법인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헌데 귀국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다시 초/중등학교에 편입학 가능하던데요? (어떻게 보면 죽은 법이죠?)
  • 이런 건 판사도 모를 정도로 사문화된 법률인 것인데, 이런 법률을 어겼다고 위법 행위라고 욕하기보다는 실정에 맞지 않으니 폐지해야 맞는 것이겠죠.

     
    심지어 외국의 이색 법률을 보니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특정한 날에는 남편이 아내를 3대 때릴 수 있다류의 법도 있던데, 이런 차원의 것입니다.
  • 둠헬
    17.07.06
    폐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해외 이주가 점점 늘어나는 마당에 이런거까지 폐지해버리면 그냥 나라가고 광고하는 꼴이라서임. 조선인들 못나가게 막고 소수 이너서클만 혜택을 봐야하는데 너도 나도 다나가버리면 조선에서 빨대 꼽을놈들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못없애는거 ㅋㅋ 
  • 그래봐야 앞으로도 나갈놈은 나갈 것이고, 외국 학교의 동등학력은 보통 인정해주게 되어 있어서 처벌따위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요. 

    애초에 '국민은 자녀를 중학교까지 교육시켜야 한다'는 조항 자체가 원래는 부모가 자녀에게 학교 교육을 받게 하는 대신 강제적인 아동 노동을 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고, 조기 유학이라는 건 보통 그럴일이 전혀 없는 재산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다가 외국의 더 우수한 초중등 교육기관의 이수는 보통 인정되므로 법리해석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서요. 

    대법관 후보자라는 판사 나으리가 그것도 몰랐을리는 없고,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해서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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