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캐나다 이민에 유리한직종이 어떤게있나요?
?
2. 만약에 한국인인 제가 일본에서 근무했던 근무경력을 캐나다 이민에 경력으로 제시하면 그것도 인정이되나요?
?
3. 캐나다 이민신청하고 수속밟고하는데 대략 얼마정도 비용이 들어갔나요?
?
4. 캐나다의 문화나 대략의 법 제도같은것들을 어느정도 알고 이민을 결심한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민조건이 까다롭지않아서 결심하신건가요?
?
만약 어느정도 캐나다에 대해 알고가셨다고한다면 어딜 가면 캐나다에대해 배울수있을까요 문화나 법제도같은것...
?
?
주제 넘은 답변 같아서 지난 번 답변을 삭제했었는데 저도 한치 앞을 모른채로 이민을 시도하면서 너무도 막막하던 때가 있어서
그냥 참조하시라는 차원에서 다시 답변 하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무슨 논술 같네요.. 급 부담.. +_+ 질문 하나에 댓글 하나씩 달도록 하죠.. 다른 분들도 달리 생각해서 댓글을 달수도 있으니..
1. 캐나다 이민에 유리한직종이 어떤게있나요?
자국민의 실업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LM IA(Labor Market Impact Assesment)를
발급하는 취지를 볼때, 그리고 그 입증을 고용주에 대한 실사를 통해 하는 것을 볼 때(캐나다 자국민, 영주권자, 오픈워퍼밋 소지
자를 구인할 노력을 충분히 했는가 - 1개월 이상 온/오프라인 광고, 유/무료 지역/national 일간지 광고여부 등.. 그리고 고용주
에 대한 재정/세금납부 등의 상황등에 대한 조회 등..) 고용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한 일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사람
을 구할수가 없어서 '나 죽어도 사람 못구하겠으니 그래서 이렇게 구인노력을 한 증거를 제출하니 검토하고 외국인 고용허가를
좀 내주시오' 라고 신청하면 써비스 캐나다에서 서류 검토 및 필요하면 전화인터뷰를 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기간이
보통 구인광고부터 시작해서 3개월에서 5개월 가량 걸리는데 요즘 캐나다가 불경기라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용주가
채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해당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으면 허가될리가 없겠죠.. 그리고 힘들게 LMIA를 받아도 취업비자
를 받기 위해 신체검사를 득한 후 국경에 가서 이민관과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서 태클 당해서 제대로 대답 못하면 취업비자 발급
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 당시 해당 주의 실업률이 6%가 넘으면 자국민 실업률 악화 방지를 이유로 인터뷰 결과와
상관없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press Entry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skill level B(supervisor) 이상의 포지션이 아니면 지원불가
입니다. (이 경우 skill level C/D의 경우 주정부 이민밖에 없음..)
캐나다 애들도 사람인지라 Full-time Salary position에 사무직이면서 연봉이 높은 Job을 선호하며, 기술직일 경우 몸이 힘들어도
페이가 좋은 잡을 선호합니다. 당연히 사무직일 경우 LM IA발급에 따른 검증이 더 강도높게 실시되겠죠.. 기술직일 경우 전문성
있는 기능직의 경우 정말로 사람을 구할래도 구할수가 없어서 해외인력을 유치할수밖에 없을수도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사무직
보다는 높겠죠.. 따라서 태클이 덜 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기술은 없으나 힘들고, 더럽고, 어려워서 현지인들은 도저히
안할것 같은 '기피직'이 남을 겁니다.. 그러나 캐나다 경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라 기피직으로도 LM IA를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ㅈ 같은게 작년 8월 이후 LMIA로 개정되면서 해당 회사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기존 인원대비 10%를 넘길수
없다는 제한조건이 붙은 겁니다.. 따라서 1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LMIA를 발급받고 채용하려면 사장 및 종업원 포함 10명은 넘어
야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시급도 각 주마다 정한 Median wage 이상을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C주
의 경우 median wage가 21$/Hr인가 될겁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시간급을 받을수 있으면서 LMIA를 꼭 발급받아서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Job은 아마도 Journeyman을 취득한 기술인력(대체로 Journeyman trades직종은 시급 40$ 내외)
이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일식/한식/중식 같은 요리 업종으로 많이들 이민오
는데 요식업종이 선호되는 이유는 캐나다 현지인들과 이런 해외의 요식업종 일자리를 두고 경쟁을 할리가 없는(?) 이유 때문이기
도 합니다.. 위에서 하나 빠뜨렸는데, BC주의 경우 채용하려는 회사는 1년 이상의 운영을 했어야 하며 법인등록을 한 법인체여야
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결론은, 법인체로 등록하고 1년 이상의 영업활동을 해 왔으며 종업원 10명 이상을 확보한 사업체여야 합니다.
그런 사업체의 고용주가 하는 비즈니스가 무엇이 됐든간에 님의 경력과 관련성이 있으면서 자국민을 아무리 고용하려고 해도
어려워서 외국인을 반드시 고용해야만 한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LMIA를 발급받고 님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저는 ICCRC가 아니기 때문에 상기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이 있을수도 있음을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ICCRC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용 면에서는 광고비에 대략 1,000$ 내외로 생각해야 할 거고, LMIA 발급비용 1,000$, 신체검사비 300$, 취업비자 발급시
수수료 150$(?) 정도 소요 됩니다. LM IA 발급은 고용주에 대한 실사여서 고용주가 부담하는게 원칙이지만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저 비용 또한 이민희망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님이 정말 뛰어난 인재여서 고용주가 채용하고 싶어서
안달났으면 기꺼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죠. 물론 상기 비용은 ICCRC 컨설팅 비용은 제외한 실비 그 자체만입니다.
저 과정까지가 취업비자 발급까지 소요되는 수수료이고, 이후 주정부 이민 컨설팅Fee는 또 따로 받습니다. (주정부 + 연방정부
포함 대략 3,000$ 정도 받는 듯함..)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과 함께 Express Entry 프로그램으로 양다리를 걸칠 경우 ICCRC에게
문의하면 역시 거의 같은 정보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별도로
3,000$ 컨설팅 Fee를 요구받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물론 ICCRC에게 주는 컨설팅비와는 별도로 주정부이민 접수비와 연방정부
접수비는 따로 내야 합니다. 얼마인지 잘 기억이 안나는데 각각 490$ 정도 했던것 같네요..연방에 접수한 후에는 신체검사 요청
이 또 나오는데 이 때 한번 더 300$ 들여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신체검사 비용은 병원마다 조금씩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