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양송이스프
15.10.20
조회 수 597
추천 수 5
댓글 9








1. 캐나다 이민에 유리한직종이 어떤게있나요?

?

2. 만약에 한국인인 제가 일본에서 근무했던 근무경력을 캐나다 이민에 경력으로 제시하면 그것도 인정이되나요?

?

3. 캐나다 이민신청하고 수속밟고하는데 대략 얼마정도 비용이 들어갔나요?

?

4. 캐나다의 문화나 대략의 법 제도같은것들을 어느정도 알고 이민을 결심한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민조건이 까다롭지않아서 결심하신건가요?

?

만약 어느정도 캐나다에 대해 알고가셨다고한다면 어딜 가면 캐나다에대해 배울수있을까요 문화나 법제도같은것...

?

?






  • toe2head
    15.10.22

    주제 넘은 답변 같아서 지난 번 답변을 삭제했었는데 저도 한치 앞을 모른채로 이민을 시도하면서 너무도 막막하던 때가 있어서
    그냥 참조하시라는 차원에서 다시 답변 하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무슨 논술 같네요.. 급 부담.. +_+ 질문 하나에 댓글 하나씩 달도록 하죠.. 다른 분들도 달리 생각해서 댓글을 달수도 있으니..

    1. 캐나다 이민에 유리한직종이 어떤게있나요?
    자국민의 실업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LM IA(Labor Market Impact Assesment)를
    발급하는 취지를 볼때, 그리고 그 입증을 고용주에 대한 실사를 통해 하는 것을 볼 때(캐나다 자국민, 영주권자, 오픈워퍼밋 소지
    자를 구인할 노력을 충분히 했는가 - 1개월 이상 온/오프라인 광고, 유/무료 지역/national 일간지 광고여부 등.. 그리고 고용주
    에 대한 재정/세금납부 등의 상황등에 대한 조회 등..) 고용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한 일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사람
    을 구할수가 없어서 '나 죽어도 사람 못구하겠으니 그래서 이렇게 구인노력을 한 증거를 제출하니 검토하고 외국인 고용허가를
    좀 내주시오' 라고 신청하면 써비스 캐나다에서 서류 검토 및 필요하면 전화인터뷰를 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기간이
    보통 구인광고부터 시작해서 3개월에서 5개월 가량 걸리는데 요즘 캐나다가 불경기라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용주가
    채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해당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으면 허가될리가 없겠죠.. 그리고 힘들게 LMIA를 받아도 취업비자
    를 받기 위해 신체검사를 득한 후 국경에 가서 이민관과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서 태클 당해서 제대로 대답 못하면 취업비자 발급
    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 당시 해당 주의 실업률이 6%가 넘으면 자국민 실업률 악화 방지를 이유로 인터뷰 결과와
    상관없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press Entry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skill level B(supervisor) 이상의 포지션이 아니면 지원불가
    입니다. (이 경우 skill level C/D의 경우 주정부 이민밖에 없음..)

    캐나다 애들도 사람인지라 Full-time Salary position에 사무직이면서 연봉이 높은 Job을 선호하며, 기술직일 경우 몸이 힘들어도
    페이가 좋은 잡을 선호합니다. 당연히 사무직일 경우 LM IA발급에 따른 검증이 더 강도높게 실시되겠죠.. 기술직일 경우 전문성
    있는 기능직의 경우 정말로 사람을 구할래도 구할수가 없어서 해외인력을 유치할수밖에 없을수도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사무직
    보다는 높겠죠.. 따라서 태클이 덜 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기술은 없으나 힘들고, 더럽고, 어려워서 현지인들은 도저히
    안할것 같은 '기피직'이 남을 겁니다.. 그러나 캐나다 경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라 기피직으로도 LM IA를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ㅈ 같은게 작년 8월 이후 LMIA로 개정되면서 해당 회사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기존 인원대비 10%를 넘길수
    없다는 제한조건이 붙은 겁니다.. 따라서 1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LMIA를 발급받고 채용하려면 사장 및 종업원 포함 10명은 넘어
    야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시급도 각 주마다 정한 Median wage 이상을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C주
    의 경우 median wage가 21$/Hr인가 될겁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시간급을 받을수 있으면서 LMIA를 꼭 발급받아서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Job은 아마도 Journeyman을 취득한 기술인력(대체로 Journeyman trades직종은 시급 40$ 내외)

    이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일식/한식/중식 같은 요리 업종으로 많이들 이민오
    는데 요식업종이 선호되는 이유는 캐나다 현지인들과 이런 해외의 요식업종 일자리를 두고 경쟁을 할리가 없는(?) 이유 때문이기
    도 합니다.. 위에서 하나 빠뜨렸는데, BC주의 경우 채용하려는 회사는 1년 이상의 운영을 했어야 하며 법인등록을 한 법인체여야
    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결론은, 법인체로 등록하고 1년 이상의 영업활동을 해 왔으며 종업원 10명 이상을 확보한 사업체여야 합니다.
    그런 사업체의 고용주가 하는 비즈니스가 무엇이 됐든간에 님의 경력과 관련성이 있으면서 자국민을 아무리 고용하려고 해도
    어려워서 외국인을 반드시 고용해야만 한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LMIA를 발급받고 님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저는 ICCRC가 아니기 때문에 상기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이 있을수도 있음을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ICCRC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용 면에서는 광고비에 대략 1,000$ 내외로 생각해야 할 거고, LMIA 발급비용 1,000$, 신체검사비 300$, 취업비자 발급시
    수수료 150$(?) 정도 소요 됩니다. LM IA 발급은 고용주에 대한 실사여서 고용주가 부담하는게 원칙이지만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저 비용 또한 이민희망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님이 정말 뛰어난 인재여서 고용주가 채용하고 싶어서
    안달났으면 기꺼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죠. 물론 상기 비용은 ICCRC 컨설팅 비용은 제외한 실비 그 자체만입니다.

    저 과정까지가 취업비자 발급까지 소요되는 수수료이고, 이후 주정부 이민 컨설팅Fee는 또 따로 받습니다. (주정부 + 연방정부
    포함 대략 3,000$ 정도 받는 듯함..)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과 함께 Express Entry 프로그램으로 양다리를 걸칠 경우 ICCRC에게
    문의하면 역시 거의 같은 정보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별도로
    3,000$ 컨설팅 Fee를 요구받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물론 ICCRC에게 주는 컨설팅비와는 별도로 주정부이민 접수비와 연방정부
    접수비는 따로 내야 합니다. 얼마인지 잘 기억이 안나는데 각각 490$ 정도 했던것 같네요..연방에 접수한 후에는 신체검사 요청
    이 또 나오는데 이 때 한번 더 300$ 들여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신체검사 비용은 병원마다 조금씩 다름..)

  • toe2head
    15.10.22

    2. 만약에 한국인인 제가 일본에서 근무했던 근무경력을 캐나다 이민에 경력으로 제시하면 그것도 인정이되나요?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LMIA를 신청한 Job position과 님의 근무경력이 최소한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국민
    중에서 사람을 구할수 없대서 LMIA를 허가해줬더니 아무 경력도 없는 '초짜'를 데려다 앉힐 거면 캐나다인을 쓰지 왜 외국인을
    쓰냐고 태클이 걸릴수밖에 없겠죠.. 보통 요구되는 관련 경력은 최소 3년 이상입니다.

    Express Entry를 염두에 두고 지원하는거라면 무조건 '가라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나중에 Employment record letter를 과거
    모든 고용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근무기간, 직급, 직무내용, 급여내역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서류를 작성해준 사람
    의 서명과 명함이 첨부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FSW의 경우, 국세청에서 발급한 과거 전체 회사에 대한?소득증명이 첨부되어야 함..)?같은 이유로 과거 회사를 안좋게 퇴사하고 나온 경우 이 같은 서류를 받기가
    매우 곤란한 분들도 있겠죠.. 그럴 경우 그런 서류가 필요없는 캐나다 고용주의 스폰서만으로 이민하는 주정부 이민이 선호되
    기도 합니다만 주정부 이민도 EE같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 toe2head
    15.10.22

    3. 캐나다 이민신청하고 수속밟고하는데 대략 얼마정도 비용이 들어갔나요?
    상기 1번, 2번 질문에 답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캐나다의 문화나 대략의 법 제도같은것들을 어느정도 알고 이민을 결심한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민조건이 까다롭지않아서 결심하신건가요?
    캐나다 법 같은건 알수 있을리가 없었겠죠.. 그냥 어느 순간 보니 한국에서는 제 자신의 노후도 아이의 미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이민을 고민했는데 북유럽도 한참 알아봤지만 학창시절부터 배운 영어로도 적응하고 살기가 빡셀텐데
    독일이나 프랑스 정도가 아닌 다음에야 또 다시 한국어나 다름없는 로컬언어를 어느 세월에 배워서 영주권까지만도 족히 7~8년
    은 걸리는 유럽이민을 성공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지인 중에 유학비자로 독일에서 10년인가 20년인가 공부만
    하다가 영주권도 못따고 돌아온 분이 있는데 아이들은 독일어가 모국어인데 도저히 한국 생활에 적응 못하고 대안학교를 다니더
    군요.. 그나마 영어권이었으면 유턴 했어도 적응이 수월하고 학교 공부에라도 도움이 됐을텐데..

    ?

    각설하고, 이제 곧 영주권 취득해서 랜딩하면 저도 제 경력을 살려 취업해서 제대로 정착하고 살수 있을지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의

    시점입니다. 영주권 취득은 이민의 통과점이지 종착역이 아닙니다. 이민자 1세대는 모국에서의 삶 이상으로 치열한 노력과 끝없는

    도전을 경주해야지만 언어장벽과 차별을 극복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한번 잘못 선택한 전공과 직업이 인생의?족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 전공과 경력이 시대의 흐름과 요청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됩니다.?

  •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비용은 헬조선 돈으로 대략 800~900만원 정도네요 신청에서 영주권 나오는데까지...

    거기다 3년이상의 경력에다가... 거기다 추가로자신의 나라에있는 자기계좌에 어느정도이상의 잔고가 남아있어야된다는

    소리도들었는데... 쉬운일이 없네요.. 그래도뭐.. 헬조선에서 평생사는것보다훨씬 낫겠지만말이죠..

  • Toe2head
    15.10.22
    연방에 접수할때 주정부 이민은 자산증빙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경험이민이나 기술이민(둘 다 Express entry로 편입됐음)은 자산 증빙이 필요합니다. 단 경험이민의 경우 LMIA에 근거한 췽업비자를 받고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으면 LMIA 사본, 취업비자 사본, T4(연말정산 서류), NOA(연말정산 후 CRA에서 보내주는 일종의 세금신고 평가서류) 등을 첨부할 경우 자산증빙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향살이를 하는데 생각못한 비용이 크게 들기 때문에 (의료보험, 차량 구입, 자동차 보험 등) 가족없이 혼자 이민하더라도 최하 3만~4만$은 보유할 것을 추천합니다..
  • Toe2head
    15.10.22

    현재같은 상황에서는 이민신청자의 경력과 부합하는 직종으로 (skill level B 이상) LMIA를 고용주가 받아줄 수 있으면, 영어가 ielts general each 6.0이 된다는 가정하에 취업비자를 받자마자 Express Entry pool에 등록해서 600점 추가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LMIA=6개월 이내 영주권 취득의 공식이 성립됩니다..

    ?

    Skill level C/D의 경우 Express Entry 지원자격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주정부 이민밖에 없는데 주정부 이민은 주정부승인에만 14개월(BC주 최근 프로세싱타임, 현재는 이마저도 연간 쿼터 마감되서 더이상 접수를 받지 않음) 연방정부에서 17개월이나 걸리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 만 3년 이상 걸릴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주정부 승인에 3개월여면 됐는데 사람이 몰리면서 저렇게 늘어났씁니다.. 알버타 주는 주정부 승인만 20개월 걸렸었는데 쿼터 소진 후 문닫고 내년 1월에 다시 재개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정부 이민의 최대 단점은 이렇게 긴 프로세싱 기간동안 고용주가 사업체를 팔거나 ,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해고를 하거나 하면 LMIA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취업비자를 발급해준 고용주 밑에서만 일할수 있게 한 Closed work permit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지요.. 다만, 저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정부 승인이라도 됐을 경우에는 주정부이민 오피서를 찾아가 읍소하면 일정기간 내에 다른 고용주로부터 ?같은NOC#의 Job offer를 받으면 주정부 승인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유예기간을 주기도 합니다..

    ?

    예상하다시피 주정부이민은 고용주가 이민신청자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다름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skill level B 이상으로 LMIA에 근거한 취업비자를 받으면(역시 LMIA 취지 상 이 또한 closed work permit이 나옴) Express Entry FSW(Federal skilled worker) 로 선발되서 관련증빙서류 제출후 최대 6개월 이내에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 최단시간에?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EE로 제출하는 서류에는 현재 고용주한테도 Letter of employment(재직증명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

    이상에서 보시다시피 주정부 이민은 기간만 길어지게 만들 뿐 악덕 고용주를 만날 경우 노동착취만 당하다가 끝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Express Entry로 short cut으로 끝내는 편이 좋습니다.. 영어점수가 each 6.0이 안나오면 1년 근무후(기간으로도 1년을 채우고 근무시간 자체로도 1,560시간을 만족시켜야 지원자격이 부여됨) 경험이민(CEC)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민은 ielts general each 5.0이면 EE 지원 가능함.)이유는 모르겠는데 똑같은 EE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같은 시기에 선발됐는데도 불구하고 경험이민이 프로세싱 타임이 더 짧더군요.. 모두 다 그렇다고 할수는 없겠지만 FSW는 경험이민보다 프로세싱타임이 더 걸리는 분위기임..</div>

  • Toe2head
    15.10.22

    Express Entry의 취지는 젊고, 경력있고, 학력 높고,영어/불어잘하고, 복지비 덜 받아먹는?싱글을 대상으로 빠른 시간내에 영주권을 주겠다는 프로그램인데, LMIA에 근거한 600점 추가점수 없이 현재 컷라인인 450점을 만들려면 EE에 선발되서 초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의 나이가?만 29세에(만 29세까지가 110점 만점, 이후부터는 1년에 5점씩 감점)?supervisor(대리 이상)경력 3년 이상에 석사급 학위가 있어야 하는 수준입니다.

    ?

    ielts 점수는 Liestening 8.0 / Reading 7.0/ Writing 7.0/ Speaking 7.5 이상일 경우에 위의 조건 모두 합산해서 472점으로 선발 안정권이 됩니다.. 불어가 가능하다면 TEF만 인정받는데 약간의 추가점수를 더 받을 수 있고 한국에서는 이 시험을 시행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볼수조차 없습니다 ㅋㅋ?또한 WES 같은 학력인증 기관에서 학력인증도 받아야 합니다.. 아마 한 200$가 좀 넘었던것 같네요 인증 수수료만..

    ?

    위의 조건들을 볼 때 군복무가 필수인 한국 남자는 도저히 불가능한 조건이죠..

    아래 링크에서 Express Entry 점수를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skilled/crs-tool.asp

  • toe2head
    15.10.22
    EE의 경우 범죄경력회보 조회서(Police Clearance Certificate)을 6개월 이상 체류한 '모든 나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 유효기간이 3개월밖에 안됩니다. 일부 국가들은 PCC발급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자신이 캐나다 이민을 할지 모르고 6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에 있을 때 사용했던 여권이나 비자를 아무 생각없이 버려서 당시 자신의 identity를 입증해서 PCC를 발급받기 힘들 경우, EE뿐만 아니라 주정부 이민으로도 영주권을 받기가 매우 매우 험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이 나라 저 나라 6개월 이상 체류한 나라가 많은 분들은 PCC를 발급받는게 다른 것보다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 만 30세 이하이고 영주권 취득을 위한 영어실력과 총알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소모되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주정부 이민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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