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자동차가액 1천500만원 이하는 자동차 가액의 1천분의8,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1천500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14’, 3천만원 초과시에는 ‘3천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20’에 따라 납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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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할 때 가격의 2% 를 매년 내라는건데, 이게 얼마나 미친 세율인가?
이걸 찬성한다고??이건 같은가격의 다른 재산세의(부동산등) 20배가 넘는 세율이란건 알고 있는가?
대한민국에서 소나타 모는 세금 = 15억짜리 부동산 보유세 이다. 푸하하 미쳤구나??
저 3천만원이란게 함정중에 함정이다. 3천만원짜리 차가 얼마나 있는지??
소나타도 4천만원하고 매년 5% 이상씩 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자동차 구매 = 헬조선 정부에게 사채쓰는 셈 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