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양심적 병역거부' 전격 허용될까··· 헌재 28일 재판단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형사처분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7년 만에 다시 판단한다. 최근 남북관계 및 안보상황 급변과 무관하지 않은 일정이라는 분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8일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등 28건을 병합해 선고한다. 현행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현역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이 조항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형사처분을 받는 주요 근거가 됐다. 

쟁점은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이유 등을 인정하지 않는 현 병역법이 헌법상 보장되는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헌재는 앞서 지난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에는 남북 대치 특유의 안보 상황과 대체복무 도입 시 병력자원 부족이 합헌 결정의 이유였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 급변으로 헌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진성 헌재소장 등 상당수 재판관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전향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7월 공개변론을 가진 뒤 선고를 3년이나 미룬 헌재가 일정을 앞당긴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헌재가 병역법을 단순 위헌으로 선고하면 현재 법원에서 재판 중인 관련 사건은 모두 무죄로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문제를 다시 판단하기로 한 대법원의 일정도 취소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달 18일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와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심리 중인 병역법·예비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심리 사건으로 돌리고 해당 법령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8월30일에는 대법정에서 공개변론도 연다. 대법원 역시 2004년 국방의 의무가 양심의 자유에 우선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윤경환기자 [email protected]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49&oid=011&aid=0003331256






  • 일단은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죠... 이 판결을 통해 문재앙정부가 그래도 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는지 아닌지 알수있겠죠....
  • 노인
    18.06.25

    이전에도 이런 기사 나온 적 있었는데 이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 그만 했으면 좋겠다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정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new 헬조선 9195 0 2015.09.21
17140 악마-천사 그딴 개소리를 까준다. 7 new DireK 208 2 2018.06.26
17139 백인에게만 집착 하는 한국인들 4 new 노인 146 1 2018.06.26
17138 그놈의 게르마늄 팔찌 newfile 노인 51 0 2018.06.26
17137 오늘의 유머에서 나타나는 획일화된 한국인들의 취향 new 노인 108 0 2018.06.26
17136 전설이 된 인권 침해 학용품 newfile 노인 78 0 2018.06.26
17135 헬조선 대학시절에 겪은 김치녀? 1 new 희망없는헬조센 111 0 2018.06.26
17134 동양인들은 한자를 쓰지않으면 인생이 불행해질까? 대만,일본,홍콩,헬조선 국적포기자 비율 3 new 감옥안의사회 156 3 2018.06.26
17133 헬조선 축구 실력이 저따구인게 선수들하고 축구협회때문인만인가? new 죽창한방 50 0 2018.06.26
17132 영화 데블 실사판 = 헬조선 인생 new 감옥안의사회 78 0 2018.06.26
17131 일제 강점기 시대와 현대 한국과 똑같은 점 2 newfile 노인 140 1 2018.06.26
17130 한국에서 ‘국가 안보’ 이야기 하는데 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생각을 안하는 걸까? new 노인 30 0 2018.06.26
17129 한국인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2 new 노인 74 0 2018.06.26
좋은소식 : 이제 한국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없어질까? 2 new 노인 62 1 2018.06.25
17127 트위터를 보니까 한녀 새끼들도 노답이더라... 3 new 소수자민주주의 192 2 2018.06.25
17126 한국애들은 가난해도 애 한명 낳는건 괜찮다고 생각하더라. 1 new justexistence 118 1 2018.06.25
17125 한국인부모는 너의 앞길을 아주 잘 막아주는 존재다. 6 new justexistence 167 5 2018.06.25
17124 한국에서는 상업적인 포르노에 대해 합법화할 생각이 없으면서 소라넷 사이트는 잘만 활동 한다 new 노인 65 1 2018.06.25
17123 ‘한국에서 대안 우파가 커질 수 없는 이유’라는 글에 대한 반박 new 노인 51 1 2018.06.25
17122 자칭 보수 박사모 수꼴의 모순점 찾았다 new 노인 44 0 2018.06.25
17121 한국 자칭 보수 박사모 수꼴들이 북한 욕할 자격이 없는 이유 new 노인 24 0 201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