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개새끼들이 물론 민주주의에서는 대의를 형성하는 국가의 주인이라지만 그렇다고해서 국민은 국민일 뿐이지 국민이 벼슬아치는 아니지 않는가. 국민으로써 해야 할 일이 있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 개새끼들이 자국의 주권을 배신하고 외국세력을 추종하는 집회 및 결사 활동을 벌일 경우에는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하는 한국의 역사를 반영한 헌법조항이 개헌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 씨이벌 일제시대 일진회도 집회, 결사의 자유의 국가 보호를 받는단 말인가? 그러한 짓거리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 개새끼들이 한국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그러한 조항을 삽입할 수 없도록 개지랄을 할 것이다. 그럼 미국 개새끼들을 주적으로 선포하면 된다. 왜 미국이 헬조센 지배한단 말인가. 핵폭탄을 개발해서는 도산 안창호함에 실어서는 뉴욕과 워싱턴에 박아주자. 더러운 개새끼들을 처단하는 것은 죄가 아니면 오히려 덕업인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왜구 개새끼들을 쳐 죽이는 것은 모두 합법이었고, 오히려 상을 줬다고 칸다. 씨발 놈들을 왜 살려둬야 한다는 것인가. 죽이면 상을 줘야 할 것이다.
한국 대신에 미국과 이스라엘을 추종한다는 개새끼들도 헬조센의 국민 자격 없음으로 선포한 뒤에 합법적으로 공권력으로 패서 죽이던가 K-200 장갑차 기관포로 쏴서 쳐 죽이던가 하고는 더러운 개새끼들은 모두 미국으로 추방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같은 공식은 중공과 일본과 러시아에도 적용된다. 한국민에게는 닥치고 한국 자국만이 우선이어야 할 윤리적, 도덕적,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외국이 자국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미친 또라이 매국노 개새끼들은 한국국적을 유지할 자격을 소실한 보호외시민인 것이다. 그러한 놈들을 왜 국가가 보호한단 말인가.

헌법 제 11장 국민의 국가에 대한 충성의무 및 사대주의 금지법
제 131조 한국국민에게는 한국만이 최우선국가여야 하며 외국 체제 및 정권의 아젠다 및 이권 혹은 외교노선을 추종하는 찬양 및 고무, 집회 및 결사 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자들은 모두 매국노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혹은 상기한 주장이 한국의 국익에 최종적으로 이익이라는 식의 논거로 되어 있더라도 한국의 국가 주권 및 정권의 대의민주주권에 불복하는 외교권및 자주권을 부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면 모두 매국으로 간주한다.
한국은 제11차 헌법개정을 해야 하며, 그 이후에 태극기 개새끼들을 반헌적 폭도들로 규정해서는 합법적으로 살처분 및 진압해야 한다.

헬조센은 2020년 5월 8일에 제10차 개헌을 했지만 폐기되었다고 칸다. 11차 개헌으로 태극기 개새끼들을 반헌세력으로 규정해서는 다 쳐 죽이면 되는 것이다. 그 개새끼들 다 쳐 죽이고, 복지비 아껴서 내가 누리자 씨발. 꺼~억. 1980년대생 기초연금 100만원으로 떡상 가즈~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