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조센송
16.08.30
조회 수 1029
추천 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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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차량에 도색을 할 때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과 톨루엔 등이 다량 배출되기 때문에 배출시설을 갖춘 밀폐된 공간에서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심지어 주택가에서도 도색 작업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연신 스프레이를 뿌려대고, 하얀 가루들이 쉴새 없이 공기중에 퍼집니다.

페인트와 시너 등을 이용해 차를 도색하는 겁니다.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아파트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녹취> 주민(서울 성동구/음성변조) : "이상한 냄새, 시궁창 같은 냄새가 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집안 문을 다 닫아버린다고."

최근엔 전화만 하면 어디든 찾아오는 출장 도색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자창에서도 차량 도색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녹취> 출장 도색업자(음성변조) :"(작업) 질이 떨어지지 않아요. 저희들이 공업사 출신이라."

버스 정류장 주변에서도 도색 작업 현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도색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

페인트와 시너엔 1급 발암물질인 벤젠과 신경 독성물질 톨루엔이 포함돼 있습니다.

<인터뷰> 윤진하(연세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도색 물질에) 노출될 경우 행동 이상, 감각 이상,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장장애, 물질에 따라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집니다."

단속반과 함께 불법 도색 현장을 찾아가봤습니다.

지독한 냄새와 함께 빈 페인트 통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하수구로 도색물질을 흘려보낸 흔적도 보입니다.

도색작업은 밀폐된 공간에서 대기배출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이렇게 뻥 뚫린 현장에서 도색을 하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업자들은 적반하장입니다.

<인터뷰> 불법 도색업자(음성변조) : "근데 민원을 어디서 그렇게 넣는 거예요? 성가시네. 혹시 이 앞에서 한 거예요?"

불법 도색은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게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하 처분이 내려집니다.

<인터뷰> 백천일(서울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과장) : "단속에 걸려도 벌금을 내고 또 일하고 계속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불법 도색 업체만 200여 곳, 유해물질이 얼마나 방출되는지는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 두테르테 같은 대통령이 빨리 나와야된다 

 

 

출처 : KBS 뉴스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5umuGw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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