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권위주의 의 시작은 세종의 부민고소 금지법 이다. 세종은 유교의 상하관계 뿌리박는 다고 저런 법을 만들더니 , 조선반도에 권위주의 를 뿌리 박았다. 임진왜란 때만 봐도 왜군이 침략 하자 상놈들이 왜군을 막을려고 몰려간게 아니라 지방 수령 잡아죽일려고 몰려가기도 했다. 지금도 이 권위주의 가 많은 문제시 되고 있는데 공장같은 회사 가봐도 상사 가 부하직원 함부로 대하는걸 볼수 있다. 상사한테 욕쳐먹고 큰소리 먹더니 나잇살 쳐먹고 나무 밑에서 쭈그려 앉고 눈물 글썽이는 모습을 내가 본적이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 이 부족한 민족이 되었다. 다른 나라는 한국 처럼 안한다. 그 증거로 한국인은 미쳤다 라는 책에도 나와 있다.
※한국인은 미쳤다. - 에리크 쉬르데주 저 9P
- 나는 할말이 없었다. 프랑스 , 독일 , 일본 기업에서 오래 일해봐서 회의가 말싸움으로 변하거나 엄청난 언쟁이 회사의 전설로 남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대표가 사원의 머리에 서류를 던지는 광경은 한번도 본적이 없다. 그리고 그런일이 일상적인듯 아무도 놀라지 않는 다는것은 더더욱 상상 할수 없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62권,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10월 24일(계유) 2번째기사
부민 고소금지법에 관해 논의하다
형조에 전지하기를,
“대체로 낮고 천한 백성이 존귀한 윗사람을 침범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민(部民)이나 아전의 무리가 자기의 위에 있는 관리를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진실로 좋은 법이며 아름다운 뜻이다.
- 저 말은 세종이 한말이다. 이 부민고소 금지법 으로 조선의 백성들은 사유재산 이 없는 나라가 된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 백성들이 관리들을 고소할 수 없는 법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바로 부민고소금지법이다. 유교의 사상에 ‘군사부일체’라는 것이 있는데, 지방 수령 역시 백성들에게는 군, 즉 임금을 대신하는 사람이므로 어버이와 같고, 따라서 고소할 수 없다는 논리가 기반이 되었다. 1420년(세종 2) 9월에 예조판서 허조(許稠) 등의 건의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경국대전』 형전(刑典) 소원조(訴寃條)에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백성들은 아무리 수령이 잘못해도 고소할 수가 없었다. 단, 예외는 있는데 모반대역죄나 불법살인죄였다. 부민고소급지법은 또한 고소자에 대한 벌도 엄격하게 규정했다. 수령을 고소한 이는 장(杖) 100에 도(徒) 3년의 벌을 받았다. 또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시켰을 경우에도 같은 벌을 받았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민고소금지법 [府民告訴禁止法]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 용어사전), 2012.,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채쌓이는것도 거지같은데 부채받아낼려고 상놈들 무자비 하게 폭행하는것은 세종새끼가 만들어놓은 부민고소금지법 때문이다. 이 부민고소 금지법은 수탈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것이다. 민주건 인권이건 아무것도 없는 나라다. 성종실록 보면 수령이 각박하는데 힘써 라고 쓰여있는데 그게다 수령이 상놈들 두둘겨 패는거다. 조정에서도 수령들이 상놈들 두둘겨 패는거 알고있었다. 그런데 상놈들을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것이다. 그런데 현대에선 세종 같은 새끼를 성군으로 모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