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느라 외국인 성형수술환자에게 부가세를 면제시키기로 했다.
이미 이주아동권리보호법때문에 불체자의 자녀에게 국가에서 무상으로 보육료를 지급해주고 자녀가 있는 불체자에게 한국국적을 주기도 하고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 폐지로 외국인 범죄 급증, 외국인의 대학등록금 30~70%면제.. 외국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도 우리가 내는 보험료의 절반이라는 소문도 들린다.
또한?외국인투자자들은 고점에서 공매도를 하고 싼가격에 차환매수하며 우리 나라에서 엄청난 자본이 유출되고 있다. 반면 우리 나라?개인투자자에게는 공매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거 외국인은 접대받고 우리 국민은 천대하는 분위기다.
부동산투자이민제와 같은 외자유치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효과가 전혀 없다.
외국인 사업자고용주는 말이 안통하는 한국인을 고용하겠나? 말이 잘 통하는 자기 나라 사람을 고용할려고 한국으로 불려들일 것이다.
외국인 부동산 소유 제한
부동산투자이민제 폐지
외국인 공매도 금지
종목당 외국인 지분 40%이상 금지
외국인 투자를 완전히 금지시키면 증시가 침체되므로? 이 정도 수준으로 규제를 해도 무난하다.
규제는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