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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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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작년까지는 기본급이 많고 당직비가 적은(당직비 정액제) 체계였는데,

 

24시간 근무하는 전공의 노예들 특징상 일한거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당직비로 인해(시간당 2500원) 소송에서 패소함

 

이에 올해부터 기본급을 줄이고 당직비를 최소임금으로 해주겠고 임금체계 변경함

 

즉, 기본급을 줄이고 당직비를 최소임금 = 기존 월급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까고보니, 현실은 기본급은 줄인만큼 주고, 당직비도 작년처럼 적게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병원, 이번엔 또 어떤 꼼수?
 
수련의에게 '일정액만 주고 당직비를 퉁치는 행위(소위 포괄임금제)'를 인정하지 않는 첫 판례(2014년 11월)가 나오자, 막대한 추가 수당 지급을 우려한 수련 병원들은 작년부터 부랴부랴 전공의 급여 체계를 수정했다.
 
이들 수련 병원은 판례에 맞추기 위해 일방적으로 기본 급여의 시급을 낮춰 당직비를 보전했고, 이로 인해 전공의들과 마찰을 일으켰다.
 




S병원 역시 같은 이유로 갈등을 빚다가, 기본 급여의 시급을 상향하면서 전공의들과 극적 타협을 이룬다.
 
진통 끝에 개정한 급여는 3월 당직비가 지급되는 이번 4월부터 반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급여를 받고 의아해했다.
 
개정된 당직비가 예상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
 
 


 
A전공의는 "내과, 외과, 흉부외과의 경우 당직비를 포함한 총급여가 갑자기 줄어 전공의들이 황당해했다"라고 밝혔다.
 
가정이 있는 B전공의는 "유명 병원 전공의 실수령액이 190만원이라는 사실을 와이프가 잘 믿지 않는다"라며 "와이프가 우스갯소리로 "딴 주머니 찾냐?"고 묻는다"라며 씁쓸해했다.
 
전공의들이 해명을 요구하자, 병원 측은 "치과 급여 합의 때문"이라고만 밝혔다.
 
늦춰진 치과 전공의 급여를 합의한 후에야, 인상되는 당직비를 일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개정 전 당직비'를 지급하자, S병원 전공의들은 차액 소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명확한 이유 없이, 전공의 요구를 거절한 상태다.
 

 

S병원 수련 중인 전공의 급여


A전공의는 "수련병원이 홍보엔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도, 직원들 급여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병원에서 4년이나 근무하고 사회에 나가 진료할 수련의를 제대로 대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홍보"라고 꼬집었다.

 

 

 

위에 표를 자세히 보면 주 6일 8시간 근무 기본급이 90만원(세전) 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교착상태
    16.04.21
    후후후후훗 의사도 노예었구나. 비싼 노예이기는 하지만..
  • 이러니 전부다 나와서 오픈하지 싶네. 병원도 시장상황이 헬이라  이건머 같은 과인데 바로옆에 오픈하니..거기역시 막장 다 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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