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논란이 짙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노동 개악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는 ‘노동 5법’ 등 서민들 등골 빼먹는 법률
국회에서 입법 못한다고 " 긴급 명령으로 " 입법 시키란다.
긴급 명령권(緊急命令權)은 "" 국가비상사태 ""등의 중대한 국가 위기가 있거나, 예상될 때 국가원수나 그에 해당되는 권한이 있는 자가 법에 따른 권한에 구애받지 않고, 긴급한 조치를 위해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긴급명령까지 하시려는
지... 유신정권에서 하던 " 긴급 조치 " 랑 똑같네!
대한민국 역사상 긴급명령 권한이 생기고 나서 한 번도 쓴 적 없다.
그런데 국민들 우롱하고 대기업 배불리는데 쓰려고 하네
세월호 메르스땐 가만히 쳐있더니.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
?
헬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