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미혼모 자녀 입양자수는 2011년 1,452명이었던 것이 2012년 1,048명, 2013년 641명 등으로 급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영아유기 발생건수는 2009년 52건에서 2010년 69건, 2011년 127건, 2012년 139건 등으로 차츰 증가하다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이후인 2013년에는 225건으로 급증했다. 법 개정 후 2년 동안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가며 ‘입양특례법으로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입양법이 바뀌어 할 수 없이 왔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간 부모들이 230명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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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인가요?
자제력이 떨어지는 국민성때문인가
그에 대한 책임은 애꿎은 아기들이 짊어지게 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