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이미 박정희 정부의 한국에게 모든 법적 배상을 끝냈다. 이건 반박할 수도 없는 사실이니,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외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이제와서 또 배상하라고 말한다.
바꿔서 생각해 보라.
당신이 성폭행범이라고 예를 들자.
당신은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보상금을 주는 걸로 끝내라는 판결을 내린다.
당신은 안 그래도 쪼달리는 주머니 사정임에도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주었다.?
당신이 죽고도 오랜 시간이 흘렀다.
사건이 터졌다.?
꽃 같았던 피해자가 할머니가 되어서는 당신의 자랑스러운 손자에게 말한다.?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한 짓을 사죄하고 피해보상금을 달라고.?
왜냐면, 피해자는 고아인데, 그 당시 그녀를 보살펴 주던 고아원 원장이 그 돈을 자신만을 위해 써버린 것이다.
피해자는 그 당시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 소녀여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믿었던 원장에게 당한 것이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당신의 손자에게 보상하라 한다. 할머니는 원장의 부를 다 물려받은 딸을 알고 있음에도 말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