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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02
조회 수 221
추천 수 0
댓글 6








[단독] 계성초 촌지 교사, 교육청 “파면하라” 재단은 “정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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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게서 촌지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계성초등학교 교사 두 명이 지난달 열린 학교법인 C학원의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 의결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촌지 10만원만 받아도 파면·해임한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원칙에 따라 두 교사를 파면하라고 이 학교의 법인에 요구했으나 징계위는 이들을 정직 처분하겠다고 시교육청에 보고했다.

 정직은 교사 신분은 유지하나 일정 기간 동안 종사하던 업무에서 배제하고 보수를 깎는 징계 처분이다. 파면·해임보다 낮은 수위로 퇴직 후 연금수령 등에 있어 불이익이 없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이 큰 편이고, 금품 수수도 수차례 반복됐는데도 법인 징계위의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 감독기관으로서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C법인에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요구했다.

 문제가 된 이 학교 A교사는 시교육청 감사 결과 지난해 학부모 두 명으로부터 여섯 번에 걸쳐 상품권·현금 등 총 460만원을 받았다. B교사 역시 400여만원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법인에 감사 결과를 알리면서 “두 교사 모두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C학원 측은 교육청에 징계 수위를 낮춘 이유에 대해 ▶두 교사가 교육부 장관·교육감 표창을 받은 적이 있고 ▶학부모 346명과 교직원이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훈장·포상을 받았다고 해도 금품 수수 같은 비위에선 처벌을 감경받지 못한다. 학부모 탄원이 있다고 반드시 징계를 낮춰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학원 사무국 관계자는 “교육청의 재심의 요구를 법인 징계위에 전달한 상태다. 앞으로 징계위가 해당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C학원의 교원 징계위는 법인 이사(과반수 이하)와 소속 학교 교원으로 구성된다.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 교원은 법인이 구성한 징계위가 징계 여부, 수위를 정한다. 이 때문에 사학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면 제동을 걸 방법이 마땅치 않다. 2012년 3월 서울시교육청은 현금 250만원을 받은 D국제중 교사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으나 법인 측은 정직 3개월로 마무리했다. 2011년 광주시교육청은 180만원을 받은 교사를 적발했지만 재단 측은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3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학 법인의 징계 수위가 낮을 경우 감독기관(교육부·교육청)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C학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심의 요구도 이를 적용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에 재심의를 요구할 권한이 부여됐을 뿐 법인이 재심의 결과 징계 수위를 높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교사들이 오랫동안 함께 근무하는 사립학교에선 ‘온정주의’ 탓에 문제가 있어도 징계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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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news.joins.com/article/1898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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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왜 안없어지게 ????
  • 좋은게 좋은거야~
    여기서 나가면 잘 먹고 잘 살 거 같아?
    내가 니 때는 말이야

    꼰대들이 툭 하면 던지는 말이죠
  • 할랄라야
    15.11.02

    돈받은 새끼들이 위에 상납했겠지 혼자 꿀꺽 했겠냐?
    이러니까 헬조선에서는 나눠먹어야 산다 혼자 다먹으면 나중에 좆돼

    평소에 교감, 교장한테 기름칠 해놓으니까 이런거겠지 아니면 그 두놈이 금수저자식들이거나

    일반 흙수저 자식들이 이런짓했으면 교육청에서 자르라고 않해도 알아서 자른다

  • 괴괴나사
    15.11.02
    꼬우면 성공하던지! 이것도 달고사는말
  • rob
    15.11.03
    이게 다 정 아이가?
  • 헬조선 노예
    15.11.03
    rob님 헬포인트 5 획득하셨습니다. 헬조선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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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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