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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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이 문제였음.
억울하면 헬조선 떠나라 떠나라 하면. 그동안 유죄였음. 여기서도 떠나라는 말은 대체로 대상이 없었고 대상 국가도 없었기 때문에 기소 대상이 안되지만.??꼰대들이 그럼 아프리카로 떠나라는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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