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2013년 10월 8일, 28세 남성이 보우피싱을 하고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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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떤 행인이?위험해보인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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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생전 활이라는걸 본 적도 없는 헬조선 경찰들이 와서 보기에 위험해보여서 내쫒아야 하는데 근거가 없어서 해양수산부에?질의를 합니다. 자신의 관할 생활질서계가 아니라요.?내수면어업법 19조에 의거하면 폭발물, 배터리, 독극물, 작살 등은 어로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물건임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헬조선 경찰들은?활 = 작살 이라고?생각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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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사보고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한?저는 민원을넣었습니다. 경찰서에 먼저 민원을 넣자, 생활질서계에서 친절히 답변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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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은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및 어떤 법에 대해서도 규제대상이 아니다. 해수부에 민원을 넘겨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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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주가 지나서야 해수부에서도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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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해양수산부입니다.?평소?우리부?행정에?관심을?가져?주셔서?감사합니다.?문의하신?내용에?대해?다음과?같이?알려드립니다.?우선,?우리부는?수산자원동식물을?포획?채취하는?것에?어구,?시기,?대상,?지역?등을?일부제한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민원인께서?말씀하신?도구는?내수면어업법에?따라?내수면?수산자원의?증식?보호?및?내수면?생태계의?보호와?유어질서?확립?등을?위하여?제한된?유어행위임을?알려드리며,?수산자원관리법에?따라서도?비어업인의?포획?채취가능한?도구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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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한?저는 해양수산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그러자 민원실 상담하는 썅년이 말버릇도 더럽고, 무엇보다 앞뒤가 맞지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설명으로 억지를 부리기에 그냥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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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썅년이 하는말이. "그럼 활갖고 주변사람 쏘면 어쩔건데? 그래서 도검소지증도 내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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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받아치길. "그럼 날카로운 낚싯바늘 걸고?바람을 가르는 낚시꾼들은 안전하냐? 그 낚싯바늘이 누구 찔러서 걸리기라도 하면 어떻게되냐?" 라고 하였습니다. 맞잖아요, 날카로운 낚싯바늘 걸고 하늘에 붕붕 휘두르는건 안전하고, 납추니 폐 루어니 버려대는건 안전한데 화살은 위험하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특히 훌치기 낚시같은건 규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되지도 않는형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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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해수부 썅년은 그건 알바 없고,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를 지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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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빡쳐서 제가?"내수면어업법이 무슨 헌법이냐?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보다 더 상위법이냐?" 라고 하자 "어쨌든 선생님, 활은 작살류에 취급되므로 규제대상입니다." 이지랄을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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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종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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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얼마 후, 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법적 질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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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측에서는 작살과 활을 같은것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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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친절히 아래와 같이?제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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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작살은 압축공기나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철제나 탄소섬유 따위로 이루어진 일체형 발사체를?목표물로 운반하는 기구를 뜻하며 활은 나무나 탄소섬유로 이루어진 몸체와 양 끝에 이어진 줄의 탄성을 이용하여?탄소섬유나 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화살 이라는 발사체를 운반하는 기구를 뜻합니다, 둘은 명백히 다르며 둘다 규제대상이 아니고, 이를 이용한 어로행위나 유해조수를 사살하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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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보다 더 높은!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보다 더 높은 해양수산부의 내수면어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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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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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논리로 보면 헬조선 국가대표 양궁선수단의 이름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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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국가대표 양작살 선수단." 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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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아직도 보우피싱은 해양수산부에서는 불법, 경찰청에서는 합법이 되어있습니다. 서로 업무협조도 되지 않고, 해양수산부는 활을 작살로 취급하며, 경찰청은 활을 활로 취급합니다. 베스나 뉴트리아 같은?생태계 파괴종, 비둘기, 까치, 길고양이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허가한 유해조수에 대해서는 활을 이용한 포획이 허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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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허가를 해 줍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는 적발시 벌금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이새끼들은 병신인건지, 미친건지, 멍청한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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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15.10.10
    행정소송 제기하시지..과태료처분취소소송하면 됩니다.
  • 내가 진짜 싫어하는게 " 어쨌든 머머다" 이런거. 시발 논리고 머고 없이 어쨌든을 붙여서 바락바락 우기는거, 저런 병신같은게 관공서에 앉아있다니...역시 헬조선 맞구먼 소리가 절로 나오네.
  • 생억지..

    미개한인들 정신 차려야 하는.

  • marry
    15.11.06
    이건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핑퐁하는건데...책임 떠넘기 공무원부서라는게 같은 구청이나 안에 있는 산하기관이나 과들 자기들끼리 협조가 안되는경우가 많은데...여기 계신분들은 공직이라는게 어떤건지 잘모르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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