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서 시작된 농지 전수조사의 후폭풍이 농촌에 거세게 불고 있다. 정부가 투기와 무관한 고령·상속·관행적 임대차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농지 거래 위축과 고령농의 노후 불안, 지역농협의 담보대출 부실 우려까지 번지며 농도 경북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마음을 바꿨다. 농지조사가 본격화하면서 농막과 포장 부분의 적법 여부를 따져봐야 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원상복구나 별도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어서다. 매입 이후 이전 소유주의 농지 이용 문제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부담에 결국 계약을 포기했다.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를 사려던 사람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고령농과 상속농은 농지를 내놓지만 사려는 사람은 규제와 관리 부담을 우려해 발길을 돌리는 것이다.
팔려는 사람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개발 수요가 있는 수도권과 달리 경북 산간 농촌은 매수자가 인근 농민으로 제한된 곳이 많다. 농사를 그만두려는 고령농이 땅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고, 임대를 맡길 경작자조차 찾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농촌 현장에서는 이런 땅을 투기 목적 농지와 같은 틀로 볼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말한다. 팔리지도 않고, 빌려줄 사람도 없고, 소유자가 직접 농사짓기도 어려운 농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https://v.daum.net/v/20261021161309557
한국인들은 노동자들이지. 농부가 아니다
공업화 이전이라면 몰라도 지금 한국의 정체성은 농부가 아니다. 농부로 살 수 없으면 노동자로 살 수 있어야해.
그래서 돈이 안되는 건 처분하는 것이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