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 성립 후 동의 진행 중 >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assembly.go.kr)
국내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의 경우, 법인이나 기관은 소득구간에 따라 10%라는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지만, 개인은 20~25%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자본시장 참여자에 따라 차등적 불리함을 적용되는 불합리한 세금입니다. 또한 외국인은 금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5000만원이상 투자수익을 내는 개인투자자가 대상이지만 금투세를 회피하기 위해 큰손들이 국내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주가하락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들이 주가하락의 피해를 봅니다.
그럼 주가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금투세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줍니까?
그들은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피해보상도 안해줄 것입니다. 그냥 개인이 손해를 보든 말든 부자감세 프레임 씌워서 국민들에게 증오를 조장해서 서민팔이로 선동당한 국민을의 표심을 의식만할뿐 무책임하게 일만 싸지릅니다.
제 생각에는 5000만원이상 투자수익을 내는 투자자에게 금투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투자자에게 피해가 없다는 전제조건과 기관과 외국인, 법인도 개인들과 동일한 세율이 성립이 되어야 금투세를 찬성할 것입니다. 또한 왜 기관과 외국인과 달리 개인한테 독박과세를 부과시키도록 법을 만드는 것입니까? 기관과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금투세 찬성론자들은 금투세 폐지론자에게 부자감세라고 주장하지만 금투세 부과대상이 아닌 외국인은 부자가 아닌 거지라서 비과세대상입니까?
금투세 도입을 강력 주장하신다면 기관과 법인, 외국인이 개인투자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시키는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당장 금투세때문이 아닌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상승과 국채금리 상승여파로 증시가 하락하고 있지만 금투세 리스크가 선반영되면 향후 증시반등은 큰폭의 반등이 아닌 소폭의 반등이 예상됩니다.
금투세 도입이후 한국증시는 추세적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좁은 박스권으로 지지부진하면서 큰손들은 한국증시를 숏 포지션으로 일관할 것입니다.
그럼 해외증시에 투자하면 그만이지 않냐며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미국증시는 우리 나라와 낮과 밤이 다르고 미국주식에 투자하면 밤을 새면서 미국주식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그럼 미국주식을 샀으면 회사퇴근후 집에서 잠안자고 밤을 새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보유한 미국주식이 오르더라도 환차손이 발생하면 수익이 상쇄되고 일본주식은 우리와 개장시간이 동일하지만 일본주식 또한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환차익까지 신경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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