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공정위에서 정하고 모든 시중 은행 대출에 똑같이 적용됨.
고로 걍 아무 은행 대출 페이지 들어가서 다운받아도 이 부분은 모두 똑같음.
못 믿겠거나 전문 보고 싶으면 걍 구글에 들어가서 쳐도 나오고 은행 들어가도 나오고 공정위 페이지 들어가도 나오니까 알아서 하셈.
그래서 여기에 뭐라 나와 있느냐? (이거는 우리은행꺼 그대로 긁어온거임)
제3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 밑줄 없으니까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이랑 동일)
① 이자ᆞ보증료ᆞ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ᆞ계산방법ᆞ지급의 시기 및 방
법에 관해 은행은 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
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 고정금리)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 변동금리)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ᆞ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
하여 그 율을 인상ᆞ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은행은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고정금리로 계약했더라도 국가경제 또는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개별통지에 의해 은행이 금리를 변동시킬 수 있다"는 거임.
'통지'니까 채무자의 동의 그딴거 없어도 되고 은행은 통지서 하나 보내고 조빠가 해버리면 그만이란 거임.
0.5% 인상하는 것도 모르고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빅스텝'이라고 하지? 그리고 천조국에서 그 빅스텝 여러 번 밟을 작정이라 하지?
한은도 이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거고 '국가경제 또는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여.
은행이 계약위반했다고 소송걸면 되지 않냐고?
판결문은 입수를 못 했는데 IMF 즈음 똑같이 은행이 고정금리인거 멋대로 올렸다고 채무자가 소송 걸은거 하나 있었거든? 결국 은행이 이겼음.
판례도 있는 이상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고로 진짜 금리인상 좋빠가 가면? 고정금리로 했든 변동금리로 했던 영끌족 새끼들한테 남은건 강일화밖에 없다 이거야~
고정금리로 했으니까 상관없다고? 그딴 거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 착각 속에서 신나게 딸딸이나 치십쇼 ㅋㅋ
몇 달 후면 딸딸이도 못 칠 몸이 되실 운명이니까.
고정금리도 변동할 수 있는 금리라고 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