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한국정부가 수립되면서 화교사회는 한국정부의 각종 제도적 제한과 차별대우아래 위축되기 시작하여 이에 따라 화교의 이동이 본격화된다. 정부정책에 따라 화교무역의 배경이었던 중국과의 교역도 불가능해졌고, 특히 자유당 정부가 6.25직전 전국에 내린 창고봉쇄령과 외화사용 규제책으로 인해 화교의 무역업도 도태되어 한국화교의 경제활동이 암흑기로 접어들게 된다.
60년대 통화개혁과 더불어 박정희 정권하에 <외국인 토지소유 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많은 화교들이 자산을 상실했다. 이 법은 1968년 개정되어 외국인의 경우 거주목적에 한하여 2백평 이하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나 논밭이나 임야의 취득은 불가능하였으므로 화교 농민들은 토지상실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화교의 전형적인 생업이라 할 수 있는 음식점의 경우에도 여러 제한과 차별이 있었다.
그리하여 한때 4천여 개가 되던 중국음식점이 현재 대략 천여 개로 감소하였다. 이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음식업에 많이 참여하면서 화교 음식점의 경쟁력이 약화된 것도 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차별과 제약 및 횡포를 견대지 못한 화교음식업자들이 대거 미국으로 건너가 음식점을 차렸으니 그 수가 2천여 개나 된다고 한다.
출처
http://mahan.wonkwang.ac.kr/nonmun/2006non/5.htm
이러니 소수민족이 많이 없고 다양성 포용도도 헝가리 수준으로 최악이 됐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