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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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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모친 국적따라‘이중국적

미국 내 공직·정계진출 차단 피해

미국 내 한인 2세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법과 관련해 5번째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출생 당시 미국인 아버지와 영주권자인 한국인 어머니 슬하에서 태어난 혼혈 2세 남성으로, 원정출산 및 병역기피자도 아니지만 한국 국적법으로 인해 미국 내 공직 및 정계 진출이 차단되는 등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 이번 헌법소원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의 대리인 전종준 변호사는 “한국 거주 의향이 없고 병역기피 목적도 없는 청구인의 경우 1999년 출생 당시 어머니의 한국 국적으로 인해 이중국적자로 분류됐다. 이는 국적 이탈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 받은 것”이라며 이런 내용의 헌소를 한국시간 13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14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한국 국적이 된다.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군대 병역의 의무가 있는 만 18세부터 37세까지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을 몰라 국적 이탈시기를 놓친 많은 미국 태생 한인 2세들이 한국 진출이나 미국 내 공직 진출에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구제 조치와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특히 이 제도 때문에 젊은 한국계 미국인 남성이 미국에서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미군에서 복무할 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변호사는 지금까지 제기됐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들 중 두 번은 각하됐고 한 번은 청구자가 헌소를 취하했으며, 2014년 10월 장래 연방 공무원직 지원 때 이중국적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제기한 네 번째 헌법은 지난해 11월 반대 5, 찬성 4로 기각판결을 받았다. 

 

전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소원 재판에서 재판부가 밝힌 기각 이유는 한인이면 알아야 하고 공직 진출은 극히 예외적인 사항이라는 이유였다”며 “이번 헌법소원에서는 원정 출산자도 아니고 병역 기피자도 아닌 ‘의도하지 않는 피해자’인 2세, 3세, 4세의 공직과 정계, 군 진출을 막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014/101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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