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체육선수·고소득자 등 병적별도 관리로 공정한 병역문화 실현
- 13년 만의 법안 결실로 반칙과 특권 없는 병역문화 만들기 -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9월 22일부터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에 대해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말했습니다.
◯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병적관리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와 병역의무의
연기·감면 등 병역처분이나 병역이행 과정을 검증받게 된다. 특히,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 입영연기 시에는 고의 입영 연기는
없는지 등을 점검받게 됩니다.
◯ 2017년 8월 31일 현재 관리 대상인원은 전체 32,630명으로 대상별로는 연예인 794명,
체육선수가 24,716명, 공직자와 자녀가 4,011명, 고소득자와 자녀가 3,109명이다.
□ 이번 법률을 개정해 시행한 배경은 그동안 우리사회에 끊이지 않은 연예인·체육선수·
공직자·고소득자 등의 병역 면탈이 국민의 병무행정에 대한 불신의 큰 원인이 되어
왔으며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한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꾸준하게 법률개정이
요구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 이 개정법률은 지난 2004년부터 무려 13년 간의 노력 끝에 2016년 정부입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진석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모두 망라해
입법화된 것으로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병역이행에 반칙과 특권은 용납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의 표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병무청은 병적관리 대상자 관리를 위해 병무청장 소속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 공정병역심의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지명한
병무청 소속 국장급이 맡게 되며, 위원 8명은 병무청 소속 과장급 내부위원 3명과
법학·의학·행정학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고 하였습니다.
◯ 공정병역심의위원회에서는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처분과정의 적정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 기찬수 병무청장은 “연예인·체육선수·공직자·고소득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목적은
사회관심계층의 성실하고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예방적 조치”이며, “개정
법률 시행으로 병적관리 대상에 대한 병역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돼
국민 불신은 해소되고,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 — -
70%의 하급 헬센징들을 위해서 저런 화이트 리스트까지 만들어놓는군요.
분명 대부분의 ㅅㅈ들은
“아, 저걸 보니 내 배아픔이 조금 가시는구나!”
이럴 겁니다. ㅋㅋ
그나저나 32,630명의 상류층/금은수저 들이라니. 세계 공통적으로 엘리트 예비지배계급인 성인 젊은 남성 수가 저정도라니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