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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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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맘 상실케 하는 ‘고운맘카드’

 

고운맘카드를 처음 안내받았을 때는 ‘임산부 누구에게나 50만원을 지원한다고? 이런 괜찮은 제도가 다 있다니!’ 하고 생각했지만 ‘그럼 그렇지’ 소리가 나오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분만 예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 소진하라는 고운맘카드. 여러분은 임신, 출산, 산후조리까지 얼마의 비용을 지급하셨나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50만원이면 임신기간은 버틸 수 있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3개월 만에 다 쓰고 말았죠. 이제 3년 전으로 돌아가 임산부 장하나의 가계부를 복기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서 지난 10년간의 요양급여내역을 뽑고, 신용카드 회사에서 고운맘카드 거래 기록을 받아 보았습니다. 제가 임신했던 시점에는 초음파 검사가 비급여 항목이었기 때문에 검사 비용은 병·의원이 정하기 나름이고 100% 본인부담이었죠. 공단에 기록이 남지도 않고요. 그러나 고운맘카드는 급여든 비급여든 사용할 수 있고 초음파 검사 비용을 결제할 수 있어 두 기록 간의 금액 차이가 컸습니다. 공단 자료에는 2014년 7월4일 상병명 ‘절박유산’으로 9710원만 기록(공단부담금 6810원+본인부담금 2900원)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고운맘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5만2900원이니까 4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건강보험 재원에서 검사비용을 지급하면서 공단에 기록은 남지 않으니 실태 파악도 안 되고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됐다는 기사를 보고 잘됐다 싶었는데, 급여는 개뿔. 초음파 검사 수가가 8만4620원(임신 13주 이후, 본인부담 2만5380원)이라는 겁니다. 제가 다니던 병원은 비급여로 2만5천원이었는데 대체 무슨 기준으로 수가를 정한 건지. 산모 부담은 유지하고 건강보험 재원에서 지출만 늘리는 계획이었다면 대성공이네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 개악이 다 있습니까?

 

고운맘카드 사용 기록을 보니 산부인과 진료를 8회 받는 동안 급여 항목은 5만1천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44만9천원은 모두 비급여였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진료비 평균 6만2500원이 깨졌고 그중 5만6천원이 비급여였던 거죠. 임신부가 중환자도 아니고 갈 때마다 5만~6만원이라니 아직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놈의 돈 때문에 산부인과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눈물을 왈칵 쏟은 적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중에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돈 5만원에 벌벌 떨 필요는 없었지만,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까지는 비정규직에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전전하던 형편이었고 문득 그 시절을 떠올린 까닭입니다. 산부인과에서는 거의 매주 진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예전 같으면 돈이 무서워서 오란다고 가지 못할 게 뻔했으니까요. 가난해서 뱃속의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얼마나 서러울까? 괜한 상상이 들어서 화장실로 도망가 엉엉 울었습니다. 아마도 그날이 처음으로 엄마의 정치를 고민하게 된 날일 겁니다. 의원회관 사무실에 돌아와서 바로 보건복지부에 산전검사 횟수와 비용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복지부로부터 받은 답변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비급여 항목 기록을 공단이 가지고 있지 않아 통계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료법 시행령 15조 1항에 따라 모든 병·의원은 진료기록부를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복지부가 의지만 있다면 대한민국 임산부들이 임신·출산 기간에 부담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의 항목별 금액과 횟수를 병·의원으로부터 제출받아 통계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임산부들이 얼마를 쓰고 얼마가 필요한지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정부 예산도 아닌 (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에서 50만원씩 돌려주는 게 무슨 임산부 정책입니까?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89812.html#cb#csidx80722ce329a22539b380bbfb5bcf0b1 onebyone.gif?action_id=80722ce329a2253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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