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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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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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91·5·31] [본조제목개정 1991·5·31]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91·5·31]
②삭제 [91·5·31] [본조제목개정 19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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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죄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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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91·5·31]
1.?형법 제92조?내지?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또는?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형법 제115조·제119조제1항·제147조·제148조·제164조?내지?제169조·제177조?내지?제180조·제192조?내지?제195조·제207조·제208조·제210조·제250조제1항·제252조·제253조·제333조?내지?제337조·제339조?또는?제340조제1항?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형법 제214조?내지?제217조·제257조?내지?제259조?또는?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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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등이 국가보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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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런데, 국가보안법상에 공산주의체제를 믿는 사람들이나 빨갱이에 관한한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
그러한 식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시켜 온 것은 판새개새끼들의 자의적 법률해석에 따라서 그 것이 판례화되면서 국민조지기용으로 헬화되어서 사용되어 온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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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보안법의 반국가세력이라함은 현대적인 가치관및 제6공화국 공화국헌정사상에?입각해서 볼 때에,?헌법에서 4.19정신의 계승성인정을 통해서 정통성을?부인한 제1공화국및 개헌헌법에서 삭제된 5.16세력및 12.12쿠데타세력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고, 따라서 그러한 자들의 괴뢰수괴인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찬양및 고무, 양수괴의 정치이념을 표방하는 반국가단체의 구성및 회합, 통신행위는 모두 국가보안법상 범법행위로써 모두 법대로 처분하여, 찬양, 고무죄는 7년이하의 징역, 찬양, 고무의 음모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회합, 통신행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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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판새새끼들이 썪어서 헬화된 빨갱이잡기용으로 국가보안법을 악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법리를 판례인용을 통해서 유지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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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2조 1항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써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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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재벌따까리인 이명박이가 미국으로 도망가서, 당시 주미대사및 먹사새끼들 및 해외자본세력과 김경준, 에리카 김등과 함께 결성한 정치파벌, 즉 친이는 반국가단체일까 아닐까? 그런데, 이들의 통치행위가 국가의 재정을 변란할 목적을 가지고 결성되었음이 입증된다면, 그리고 통념상 이명박은 한국정계에서 퇴출된 자임을 감안할 때에 이들은 반국가이적정치조직을 모의해서 한국정치에 진입(이명박입장에서는 재진입)해서 정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각종 이권및 요직분배를 놓고, 정당정치메카니즘 밖에서 모의, 구성된 국가재정을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반국가단체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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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안철수와 김한길이 밀실야합을 위한 회합을 가지는 것과 일반적으로 한국정가에서 축출된 자로 간주될 수 있었된?이명박이 해외에서 특정세력과 모의해서 꾸민 조직은 별개의 법리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있다는 것이다.
뭐 사실 그 것도 검찰수사가 들어가봐야 되겠지만, 검찰수사 들어가보면 보나마나 요상한 해외조직과 결탁했음이 드러날꺼야.
뭐 뻔한거지. 그 돈을 누가 대줬겠냐? 현대가도 아닌 판에 말이다.
그리고, 국보법 2조 1항의 '국내외의'라는 조문은 법리해석의 여지가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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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박정희, 이승만정치에 향수를 느끼거나 그들의 경제, 사회, 안보정책등을 표방하여 반6공화국적인 이적단체를 꾸미는 자는 구변란세력의 잔당들로써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혹은 집단으로써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법대로 해야제.
즉, 박근혜는 최소 무기징역 혹은 사형, 친박씨발새끼들은 국보법 제3조 1항의 2.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에 따라서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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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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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개정국가보안법은 반공법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러한 것은 1987년에 개정된 헌법정신에 의해서 구변란세력들이 제정한?구반공법은 현대적인 국가보안법으로 개정되었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반공법판례및 법취지를 국가보안법에 끌어오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
나아가서 그러한 법정내의 법률해석행위를 제공, 구내란세력의 정치적 입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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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목적수행) 1항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 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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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 법률해석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유포, 구반동세력의 반공법을 (신공화국법률의) 국가보안법에 준용한 사실등은 반헌세력및 구체제내란세력과의 밀실결탁이 있었을 경우에 (단순 비위사실로 끝나지 않고), 4조1항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야하고, 그에 따라서 모두 법대로 처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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