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공사수주 편의 제공…뇌물받은 공무원들 기소유예
기사입력?2016-01-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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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수관거 업체 대표 등 4명은 기소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하수관거 공사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수백만원씩을 받은 부산시청 공무원 4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부산 모 구청 부구청장 A(58·4급)씨와 전 부산시청 생활하수과 계장 B(59·5급)씨, 부산시청 생활하수과 C(52·6급)씨, 부산 남구청 계장 D(51·6급)씨 등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시청 생활하수과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공사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대구에 본사를 둔 하수관거 공사업체 운영자 임모(49·구속기소)씨로부터 수백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과장이었던 A씨는 2012년 12월 현금 500만원을, B씨는 400만원을 받았다.
공사감독관이었던 C씨와 D씨는 각각 현금 300만원과 골프채를 받았다.
임씨는 부산시청에서 발주하는 하수관거 보수공사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주했다.
부산시가 공사를 발주할 때 자신의 회사만이 보유한 공법을 반영해 입찰공고를 하게 함으로써 공사를 낙찰받은 원도급업체가 자신의 회사 공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수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다 비위사실 통보로 중징계 처분을 받아 신분상·재산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예상해 이들 공무원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부산시 인사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3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연금의 상당부분을 날리게 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6일 회사대금 23억원을 빼돌리고 준설공사한 하수 찌꺼기 양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임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임씨의 횡령과 사기범행에 가담한 같은 회사 상무와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부산시청 등에 공사와 관련한 청탁을 하고, 경쟁 업체의 투서에 따른 수사를 무마해준다는 명목 등으로 임씨에게서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비공식 비서 역할을 했던 차모씨(38)씨를 구속기소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하수관거 공사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수백만원씩을 받은 부산시청 공무원 4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부산 모 구청 부구청장 A(58·4급)씨와 전 부산시청 생활하수과 계장 B(59·5급)씨, 부산시청 생활하수과 C(52·6급)씨, 부산 남구청 계장 D(51·6급)씨 등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시청 생활하수과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공사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대구에 본사를 둔 하수관거 공사업체 운영자 임모(49·구속기소)씨로부터 수백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과장이었던 A씨는 2012년 12월 현금 500만원을, B씨는 400만원을 받았다.
공사감독관이었던 C씨와 D씨는 각각 현금 300만원과 골프채를 받았다.
임씨는 부산시청에서 발주하는 하수관거 보수공사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주했다.
부산시가 공사를 발주할 때 자신의 회사만이 보유한 공법을 반영해 입찰공고를 하게 함으로써 공사를 낙찰받은 원도급업체가 자신의 회사 공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수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다 비위사실 통보로 중징계 처분을 받아 신분상·재산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예상해 이들 공무원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부산시 인사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3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연금의 상당부분을 날리게 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6일 회사대금 23억원을 빼돌리고 준설공사한 하수 찌꺼기 양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임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임씨의 횡령과 사기범행에 가담한 같은 회사 상무와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부산시청 등에 공사와 관련한 청탁을 하고, 경쟁 업체의 투서에 따른 수사를 무마해준다는 명목 등으로 임씨에게서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비공식 비서 역할을 했던 차모씨(38)씨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