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례는 아주 유명한 판례중 하나인데
공동주택이 있다
아랫층 사람이 창문을 열고 베란다에서 흡연을 한다
윗층 사람은 여름에 창문을 열어 놓고 있는데 이 담배 연기가 자꾸 들어와 아랫층 사람을 고소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
즉,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인 주거권,행복추구권 그리고 이에 대한 저항권 이 맞붙는 형국이다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은
윗층이 문을 닫아라 였다
그 중요한 이유는
공동주택에 입주한것은 이미 기호와 취향등이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주택에서 거주한다는 사실을 이미 인정했다는것이며 다른 사람들의 기호와 취향을 인정한다는 의미임
아파트 베란다는 엄연히 개인의 주거공간이고 사적공간임. 이 공간에서 뭘 하든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또 다른 이들도 이를 침해하지 말아야 함.
흡연이라는것 또한 법과 인류의 상식선에서 제지받거나 불이익 받을 만한 불의한 행위는 아님. 즉 흡연이 불법은 아니므로 작위 부작위의 대상이 아님.( 침해를 받거나 침해를 당하거나 침해를 하거나 할 대상이 아니란 말임)
아랫층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일부러 담배연기를 윗층에 보냄으로서 위해를 가했다는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임
바람을 다루거나 담배연기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이웃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침해하기 위해선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함)
그럼 창문을 닫고 방안에서 흡연하면 어떤가에 대한 답변
창문도 그 사람의 사적 재산임. 창문의 기능은 마음대로 닫고 열림을 통해 외부와 내부의 공기를 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함
따라서 사적재산의 기본존재 이유를 무시하고 개인에게 자기 재산의 처분을 강제하지 못함 ( 남이나 국가가 창문을 닫으라니 열라니 얘기하지 못한다는 뜻)
또한 예외적 상황인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비상사태(전쟁이나 기흉등의 국가적 비상사태)도 아님 (이런 경우엔 예외적으로 국가가 창문을 닫을것을 강제할수 있음)
이상 기억나는 부분만 옮겨봤음
생각보다 판례가 재밌고 상당히 길었음.ㅋ
내가 이런 예를 드는건 무슨 뜻인줄 알거임
알면 다행이고 모르면 어쩔수 없고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