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상 여성도 병역의 의무의 예외가 되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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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성의 병역의 경우 공익 근무와 같은 형태의 사회의 실익이 있는 부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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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약 그럴리는 없겠지만 법을 입안할 수 있는 위치에 간다면 다음과 같이 양성 평등을 실현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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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도 병역 동일한 기간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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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일에 한정한다
- 육아 도우미
- 가사 도우미
- 장애우 도우미
- 노인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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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의 수혜 대상은 하위,차하위계층 그리고 그 외에는 징병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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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가 되면, 조금은 아주 조금은 헬조선의 양성 평등이 실현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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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회문제가 조금은 줄어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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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가임여성 수 준다는 이딴 소리할거면 지금 인구 주는게 그래서가 아니라는 걸 이해 못하는 분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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