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고잉캐나다
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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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성 규정에 보면 컬리지 이상급 고등교육기관 학생비자는 입국과 동시에 위 기관의 재학생 신분이란 조건으로 

 

자동으로 워크퍼밋 자격이 생기고 sin number만 가서 신청하면 주당20시간, 방학40시간 일할수 있는거잖아요? 

 

저는 그래서..일단 입국시기에 상관없이 학업을 시작해야 문제가 없는걸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9월 2학기 입학예정인

 

사람이 6월에 입국해서 학생비자를 받으면 역시 재학생 신분이고 학교 입장에서는 방학이므로 문제없이 sin number 받고 일을 시작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일찍 가서 sin number 받아서 일하는 분도 있고... 어떤게 정확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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