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히로토
15.08.11
조회 수 1754
추천 수 0
댓글 4








아마 이 조센 국적을 버리게 될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

한국에서의 영주권이 보장되나요?

?

일본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 거주의 권리가 있는지.. 물론 이딴 나라에 살기 죽기보다 싫지만,

?

좀 더 돈을 벌어야 되서..






  • ㅁㄴㅇㄻㄴㄹ
    15.08.11
    조센에서는 국적버리면 영주권도포기하는걸로 간주됨.
    결론: 헬조센에서 그런거바라면안됨
  • 소안
    15.08.11
    가끔 오는 거야 괜찮을듯.
  • 둠가이
    15.08.12
    일하는게 목적이라면 외국 시민권자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거소신고 해라. 그럼 F-4비자 발급해준다.
    후진국사람이 F-4비자 발급받긴 힘든데 선진국에서 오면 그리 어렵지 않다
    그게 어려우면 지잡대출신 미국인들은 어떻게 한국에서 영어강사질 하고있겠냐
    아무튼 F-4 비자 발급받은 다음엔 한국 사람과 똑같이 일하고 살수 있다.
    다만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거랑 통장개설,신용카드발급, 부동산 거래할땐 좀 불편할거다

    그리고 영주권이나 복수국적은 이나라에서 인정 안된다.
    예외가 군대갈 나이대 이전의 미성년자와 65세 이후 연금받을 나이의 노인들이지
    미성년자는 군대갈 나이되면 국적선택해서 한국 떠나던지 군대가던지 해야하고
    노인들 받아주는건 외국연금 빨아먹으려고 개수작부리는거다.
    어차피 연금은 외국에서 지급 받으니까 다시 고향 한국 돌아와서 외화좀 쓰라 이거지.
    그 예가 독일에서 예전에 간호사, 광부로 일했던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중 많은 이가 독일 시민권자 들이지만
    한국국적 회복하고 이중국적 지닌채로 들어와서 살고있지.
    근데 새누리당에서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55세로 낮추자는 법안을 들이대는걸 보면
    지금은 반대가 심해서 힘들어도 한 십년쯤 뒤엔 통과될듯 싶다.
  • toe2head
    15.08.15
    정확한 지적입니다. 외국인 거소증이 F-4 비자인것 같은데, 외국 시민권자여도 외국인 거소증 신고만 하면 아무 불편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영주권자의 경우(외국 시민권자는 해당 없음) 올해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어 이전에 사용하던 주민번호를 다시 사용할수 있게 되어 경제활동에 별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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