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해외 자산 . 법인에... 과세 통지 못함! "

수백억원의 탈세자의 해외부동산!!!

국세청은 징세한 자격이 없다, 나 몰라라~

 

"국세청은 징세 권리 없음!"

"검찰 고발 대상도 아님!"

 

 ***대한민국 주권이 닿는 범위가 아니면 징세 못하는.... 우와~ 정말 좋은 나라!***

 *** 비밀유지와 개인 정보 보호법이라는 이유로 징세 못하는... 우와~ 정말 좋은 나라!***

 

위의 말은 국세청에서 한 말임! ( 언제든 증명 가능함 )  

이것이 바로 헬 조선임!!!

 

탈세자의 계좌번호, 자산 정보에 회계자료까지 모두 챙겨 국세청에

제보 했는데... 3년 가까이 시간 끌다가, 국민 신문고에 글을 올리고 하니

그제서야 결국 과세 결정하고 통보 했다네요.

 

과세 금액은 최소 200억원 이상...

수 백억원 이라고하는데, 문제는

정작 국제거래 조사국이라는 곳에서는 가보지도 않고

제대로 검증도 없이 탈세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믿고도

수 백억원을 과세할 정도로 확실한 제보를 받아놓고 왜

그리 시간을 낭비했을까요?

 

그리고 납세자의 재산이 대부분 미국에 있는데...

제보 기간중 인출 된 금액만 200억원은 물론이고,

이 글의 처음에 적은 과세통보 못하고,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권리도 없고, 특히 검찰 조사도 안된다니!

 

그래서 높은 양반들이 귀한 자제분들 해외로 보내고, 

해외에 부동산을 사두고 그러나 봅니다.

 

그냥 많은 재산을 해외에 두고 물려주면 상속세도 증여세도 

낼 필요 없고 검찰 조사도 없다고 하니.... 

이런 대단한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쩝...

 

그냥 해외에 땅 사둘 돈 없는 서민인게 죄인건가요?

국세청의 국제 거래 조사국?

"아~ 국제적인 거래를 조사만 하고 마는 곳인가 보다. 싶네요~ 

 

몰랐네~ 나도 빨리 돈 벌어서 미국에 갖다 둬야겠다. 

요즘 환율도 좋던데.. 






  • 쩜쩜쩜
    16.01.29
    나라가 성교군의 행패를 막지는 못하고
    오히려 성교군을 마름으로 써서 백성의 고혈을 빨아 가니
    이 어찌 나라라 하겠는가?

    출처 : 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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