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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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my의 이민자료실이라는 다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Sammy (혹은 새미, 세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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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인터넷에서 저와 저의 가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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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고의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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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학원, 이민업체인지, 그냥 개인인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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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들을 다 캡쳐해서 정식으로 고소,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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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과거 모욕, 명예훼손글을 올렸으나,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사람들은 해당글이 어떤 것인지 링크, 캡쳐한 이미지, 손글씨 반성문, 여권사본 등을?[email protected] 으로 보내면, 반성의 진정성을 봐서 고소, 고발을 재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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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에서 주된 주거지, 활동지는 서울 강남이기 때문에, 서울강남경찰서, 혹은 서울중앙지검 정도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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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모욕죄 및 명예훼손은?아래의 조항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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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 311조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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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제 307조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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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my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역시 동일하게 강남경찰서, 중앙지방검찰청에 제발 고소, 고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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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는 무고죄로 대응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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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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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3일 이내에 저에게 이메일 보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고소, 고발되었다고 생각하시기 바라고, 강남지역의 변호사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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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