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toe2head
18.02.21
조회 수 373
추천 수 0
댓글 1








국적이탈에 관한 법률이 최근 또 변경된 모양인데 해당되는 사람들은 참고하길 바란다. 내가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질문은 받지 않으니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란다.

 

==============••=•••••=====================

국적이탈에 대해 최근 나온 기사내용이 너무 헷갈려서

(기사가 헷갈리는 건지 제 한국어가 부족해서 헷갈리는건지..)

영사관 민원실에 전화해서 통화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부모 중 1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아이를 여기서 출생 하였거나,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부모 중 1명이라도 캐다나 시민권자여서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인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우선 여자아이는 국적이탈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선천적복수국적의 여자는 본인이 만22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이전에 

서류신청만 하면 (이 절차의 정확한 이름은 생각이 안납니다 ㅠㅠ) 

평생 이중국적을 소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딸만 있으시다면

아래 골치 아픈 내용 안읽고 패스 하셔도 됩니다. 

 

아드님이 있으신 분들...! 이제 필독.

 

선천적복수국적자인 남자는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적이탈을 선택 하면 군대를 안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일 혼동이 오는 부분:

"우리 아들은 아직 어리니 그때가서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다음달 31일자 기준으로 그 이전에 국적을 이탈하는 경우와 그 이후에 이탈하는 경우 

매우 다른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1. 현재 나이에 상관없이 다음달인 3월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신청한 경우:

- 군대 안감

- 한국 국적은 없어지고 캐나다 국적만 소지

- 한국에 장기거주를 원할 시 F4 비자를 받을 수 있음

 

2. 올해 3월31일 이후~해당인이 만18세 되는 해 3월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신청하는 경우:

- 군대 안감

- 한국 국적은 없어지고 캐나다 국적만 소지

- 한국 입국시 쉽게 말해 "노랑머리 외국인" 취급. 즉, 무비자 협정에 따른 단기 방문 자유로움, 

하지만 그 이상으로 거주하고 싶다면 학생비자이던 취업비자이던 외국인과 똑같은 기준으로 

비자 발급이 필요해짐.

 

F4 비자란? 

전 한국 태생>캐나다이민>시민권취득>한국국적상실 한 케이스인데 

지난 12년간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F4 비자를 받아 지냈습니다. 

주민번호는 말소되어 없지만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주민번호처럼 사용하며 많은 부분 대한민국국민처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금융거래, 부동산거래, 취업 등등 (뭐 매우 만족한건 아니었어요. 

세금은 내국인이랑 똑같이 내고 혜택받을거 있을땐 외국인 취급하며

안줘서 화난것도 있었지만.. 뭐 어쨌든...) 비자를 거부받을 만한 이유만 없다면

계속해서 연장도 가능하구요. 암튼 유용한 비자임에는 틀림없어요

 

아직 아이가 어리니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나보다.. 하시는 분들은 

꼭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자세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영사관홈피를 참고하세요.

http://overseas.mofa.go.kr/ca-vancouver-ko/brd/m_4577/view.do?seq=61178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매우 중요한 사항 ###

1. 서류신청시 필요한 한국 증명서들은 영사관에서 발급신청이 가능하나, 

해당 서류들의 발급 소요기간이 10일정도 걸리니 그 기간 감안해서 미리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3월 중순?)

 

2. 국적이탈신청을 한다고 모두 이탈이 되는게 아니랍니다 !! (이건 완전 황당 ㅡㅡ)

서류신청을 하면 법무부에서 심사하고 국적이탈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즉, 

내가 우리아이 한국국적포기시키겠다고 해도 법무부에서 승인을 못받으면 

안되는거랍니다. 심사기준이 무엇인지 알고싶다고 했더니 자기네들도 모른답니다.

법무부 속안이라네요. 

 

암튼..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영사관 통화가 쉽지는 않지만 (전화문의 폭주래요) 

직접 통화 원하신다면 604 681 9581 입니다. 담당자가 워낙 같은 내용으로

문의를 많이 받아서 그러신지 썩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더라구요 ㅠㅠ 






  • 노인
    18.02.21
    남자들은 군대 문제 때문에 발목을 잡는다고 한다
    이러니 징병제가 왜 있는지 이해가 안감 
    (군대에서 뭐 해주는 것도 아니고)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최신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231 호주 이민 시 주의할 것... 4 aircraftcarrier 10286 2 2016.01.13
230 님들아 포텐터졌다 1 우케케케 464 1 2016.01.09
229 탈조선 할 자격도 없을까요 6 오늘도제발무사히 528 2 2016.01.09
228 EB3 실패뒤 미국 불체생활루트 1 탈조센꿈나무 877 1 2016.01.08
227 달라지는 미국 취업이민제도 미리내가우리 487 1 2016.01.08
226 6개월 후 캐나다로 탈조센 계획서.txt 4 이재승 1255 1 2016.01.07
225 일본으로 나가시려는 계획있으신분~ 5 헬조센탈출 633 1 2016.01.07
224 일본 유학에 대한 고민입니다. 5 JR 1929 2 2016.01.05
223 유학후 이민 6 다수지배 723 0 2015.12.30
222 노르웨이에서 독일가는 비행기값이 4만원??? 헬로우세븐 888 1 2015.12.30
221 우리 라는 개념을 버리자. 그리고 나 라는 개념을 세워야 된다. 1 오딘 303 1 2015.12.29
220 전통시장, 재래시장 질낮은 일자리 많이 만드세요 오딘 306 2 2015.12.29
219 영미권(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서유럽 어디가 좋을까요? 7 만나이홍보 876 1 2015.12.29
218 재생에너지쪽 탈조선 방법이 있을까요? ? 2 코스코 315 2 2015.12.29
217 재래시장을 살리는 것도 좋은데 1 오딘 236 1 2015.12.28
216 못사는 꼰대들이 더 인격파탄자들 많다. 2 오딘 376 1 2015.12.28
215 헬조선을 뒤집던지 아니면 탈조선하던지 오딘 157 1 2015.12.28
214 미군에 자원하는 한국 청년들 1 헬탈출하고싶다 693 1 2015.12.28
213 내목표는 탈조선님 MAVNI 없이 미군에 지원할 수있다구요? 5 탈조센꿈나무 440 1 2015.12.27
212 미국 캐나다쪽으로 탈조선 하시려는 분들 6 hellrider 1110 1 2015.12.27
1 - 47 -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