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예전 괌 갔을 때, 현지인말에 따르면
한국여자들이 출산 직전에 와서 애 낳고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게 다반사였다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폐지된걸로 알고 있고,
지금 조건이 어떻게 바뀐건지 궁금합니다.
굳이 괌 아니더라도, 북미 (미, 캐나다) 원정출산이 가능한지, 할 경우 신생아는 영주권 취득이 바로 되는지..
필자가 예전 괌 갔을 때, 현지인말에 따르면
한국여자들이 출산 직전에 와서 애 낳고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게 다반사였다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폐지된걸로 알고 있고,
지금 조건이 어떻게 바뀐건지 궁금합니다.
굳이 괌 아니더라도, 북미 (미, 캐나다) 원정출산이 가능한지, 할 경우 신생아는 영주권 취득이 바로 되는지..
미국 캐나다는 아직 *시민권* 부여가 되지만, 실거주자가 아닌 경우 혜택이 크게 줄어드는 형태로 알고 있고요, 반면에 원정출산을 했다고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만 주는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속인주의 속지주의와 관련된 것인데 영주권은 이쪽과 딱히 연관성이 없는지라..
다만 참고하실 것은, 요새 하도 비슷한 사례가 많아져서, 출산직전에 딱 도착해서 애만 낳고 되돌아가는 형태의 최적화된 원정출산은 이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원정출산 의심을 전혀 받지 않을 정도로 아주 이른 시점에 도착해서 장기간 거주하다 가거나, 아예 역으로 미국의 의료서비스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마련해두어야 안전한데 현지 연고가 없는 평범한 일반인이 이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렵죠. 특히 미국의 경우는 트럼프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원정출산을 좋지 않게 보고 있는 세력 자체가 커져서 아예 헌법을 바꾸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 해외뿐만 아니라 한국내에서도 이를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커졌기 때문에 해외 실거주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사람은 원정출산을 통해 취득한 해외 시민권이 있더라도 군입대를 회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원정출산 한정이고, 부모가 해외 이민가서 현지 영주권 이상을 취득하고 잘 정착했다면 자녀의 신분문제나 군입대 문제는 사실상 없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