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해당하는 전공 분야의 유망한 기업의 채용을 읽는데,
무조건 미국 영주권자, 미국 국적의 시민권자가 아니면 지원 자격이 없다는 글귀가 있어서 질문합니다.
다른 분야 직업도 그런 글귀가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ㅇㅇ;
이런 경우는 외국에서 취업이민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내정 받고나서 영주권자 신청하는 건가요?
원래 일본 대학에서 학부 졸업을 하였고, 대학원 마치면, 병역문제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 병특을 준비할 예정입니다만
주변 지인들 병특하는 거 보니, 한국에서는 도쿄공대, 나고야대, 오사카대 같은 대학들 조차도 도쿄대 미만 지잡대 같은 인식에 왠지 모르게 까이는 경향이 있는거 같습니다.
또한 같은 일본인 대학 동기들은 미츠비시, 도요타, 소니, 혼다 같은 번듯번듯한 대기업에 내정받거나 입사하여 활약하는거에 비해,
병특이 원래 중소기업 밖에 지원 못하고 대우도 안 좋다며 헬죠센 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같은 경운, 제 전공으로 들어갈 중소기업이 한 두개 밖에 없고, 그나마 많이 뽑아줘야할 국책연구소조차 채용을 거의 안 하게 되어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병특 끝나면, 일본으로 탈죠센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혹시 미국 취업이민도 할 수 있을까 해서
방금 회사 공고를 좀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려요;;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A사
Unless otherwise stated in the requirements section of an individual job listing, our positions require U.S. Citizenship, U.S. Permanent Residency, or other status as a U.S. Person as defined by 8 USC 1324b(a)(3). Employment visa sponsorship is rare. Should a position become available for which a foreign person might be eligible, the specific job posting will include a statement to that effect.
2. S사
To conform to U.S. Government space technology export regulations, applicant must be a U.S. citizen,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the U.S., protected individual as defined by 8 U.S.C. 1324b(a)(3), or eligible to obtain the required authorizations from the U.S. Department of State.
2번은 법으로 아예 시민권자만 가능한 분야인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국가에도 저런 분야들이 있음. 주로 기밀이나 국방과 관계된 분야들이 그렇고. 이거는 법이 저런 거니까 딱히 방법 없다고 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