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유학 후 정착위한 이민 루트들
Q: 영국대학으로 유학하려고 하는데, 학업을 마치고 추후 워크비자를 받아 영주권받고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요즘 영국대학 학부나 대학원을 나왔다고 해서 특별히 비자를 더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약간 유리합니다. 영국대학을 나오면 어떤 이민루트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ㅁ 영국대학 졸업 후 영국 정착 루트
영국대학( 학부, 대학원) 졸업자들이 영국정착을 위해서 우선 워크비자를 받아 5 년을 체류해야 합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워크비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T1GE 창업비자, T1E 사업비자, T1ET 우수인재비자, T2G 취업비자, T2M 종교비자, 결혼비자 등.
ㅁ T1GE 창업비자
이 비자는 영국대학 학부, 석사과정을 마친 사람, 혹은 박사과정 1 년이상을 마친 사람으로서 영국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업하여 국제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각대학별로 10 명씩 선발해서 T1GE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를 각 대학에서 주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졸업 시점 전후로 각대학에서 T1GE 비자위한 사업 프로잭트를 제출하라고 할때 제출하면 됩니다.
이 T1GE 창업비자는 사업자금을 증명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비자는 처음 1 년을 받을 수 있고, 그 후에 사업을 했다는 증명을 하고 학교측의 추천을 받아 다시 1 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총 2 년이내에 그 사업체를 통해서 T2G 취업비자(3 년) 로 전환하던지, 타회사로 취업해서 T2G 비자를 받던지 해서 총 5 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T1E사업비자 lang=ko>
이는 20 만파운드를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사업자금으로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비자를 받은 후 이 사업자금을 통해서 비지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현지인 2 명을 고용하고 비지니스를 해야 합니다.
이 비자는 첫 3 년을 주고, 그 후 2 년을 연장해서 총 5 년이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PSW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5 만파운드만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PSW 비자는 현재 신규신청이 폐지되었으며 폐지되기 전에 받아 놓은 분만 가능합니다.
ㅁ T1ET우수인재비자 lang=ko>
T1ET 우수인재 비자는 법안에 따르면 이민국에서 인정한 아래 4개의 기관에서 인재로 추천받는 자로 취업을 통한 고용주( 스폰서) 가 없이 스스로 고급인력임을 아래 관련 기관에서 추천 받으므로서 비자신청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자의 수는 연간 1000 명이며, 매 6 개월단위로 500 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민국이 추천을 받아 들이는 기관들과 그 추천 가능한 인원수 입니다.
- 로얄 소사이어티Royal society-세계적으로가장 권위있는 과학자들의 단체): 300명 추천가능
- 영국 아트 카운슬(Arts Council England 영국국립예술협회): 300명 추천가능
- 로얄 엔지니어링 아카데미(the Royal Academy of Engineering): 200명 추천가능
- 브리티쉬 아카데미(the British Academy- 인류학및 사회과학의 국립교육기관): 200명 추천가능
ㅁ T2G취업비자 lang=ko>
영국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는 영국회사에 취업이 되면 영국내에서 T4G 학생비자에서 T2G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졸업하는 해에 미리 취업자리를 알아봐야 할 것이고, 최종 논문 제출하고 시험이 있는 경우 시험을 모두 통과하고 논문심사도 모두 통과해서 졸업식만 남은 경우는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업이 끝나면 그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남은 비자기간동안 일할 수 있으니 일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 회사측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진행해야 할 주요과정을 보면, 구인광고 28 일간 두곳에 해야 하고, 스폰서쉽증서(UCoS) 를 영국이민국에 신청해서 할당을 받아야 합니다. UCoS 는 매년 4 월 6 일부터 1 년간 쓸 것을 회사측이 미리 받아 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미 할당인원을 받아 놓은 것 중의 한명 용으로 UCoS 를 발행하여, T2G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T4G 학생의 배우자로 동반비자 소지자인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에는 RCoS( 월 1750 명 쿼터 전국배정) 할당신청을 해서 할당승인 받으면 RCoS 를 발행해서 본인과 온 가족이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T2M종교비자 lang=ko>
이는 종교인으로서 교회 및 종교기관을 통해서 영국내에서 종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풀타임 1 년, 파트타임 2 년이상의 종교분야에서 경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는 신학교 교육을 받은 자이면 그 증명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비자신청시에는 영국대학졸업 증명서 혹은 IELTS5.5 점 이상의 영어능력증명을 해야 합니다.
ㅁ 영주권 신청
위에서 설명한 비자는 연장을 통해서 총 5 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해당비자를 영국에서 처음 받는 날로부터 총 5 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28 일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2 년을 함께 영국에서 살았음을 증명하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18 세미만의 동반자는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18 세이상 동반자녀는 5 년을 함께 동반비자로 체류했으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받고 1 년이 지나 총 5 년 체류를 증명할 경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일단 T1ET우수인재비자로 신청할 생각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석박사과정 마치고 교사로 취업할 생각이고요
너무나 무식한 소리를해서 지금 어그로 끌려고 일부러 이렇게 글을 쓰는건가 싶은 생각도 든다....친구야... 영국 우수인재비자는 석사과정하고 교사로 취업한다고 받는비자가 아니란다... 석사는 턱도없고 최소 박사과정은 해야되고. 그리고 단순히 박사과정 한다고 나오는게아니고 뭔가 노밸상을 받았다든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재들에게 영국에서 머무를수 있게 해주는거야. 작년기준 영국에 총 외국인학생수가 120,000 명이 조금넘어. 1년 우수인재비가 1000장정도가 발행되는데 120,000명중 1000이면 1%도안되. 즉 니가 영국에있는 유학생들 중에서 상위 0.5%애는 들어야 노려볼만한 비자라는거야. 다시한번 말하지만 단순히 똑똑하고 학교성적이 좋다고 주는게아니고 세계적인 업적을 이룬사람한테 주는거야. 그리고 저 수많은 유학생들중 저중에는 존나똑똒한 인도애들도있고 졸라개씹똑똒한 각종 인종들이 다 섞여있어. 현실적으로 일반 대한민국 유학생이 우수인재비자로 영주권받는캐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면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