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권의주의와 남성향에 의한 권의의식 때문에 여성혐오를 일으킨다고? 웃기지마라
우리 세대는 너희 세대와는 달리 철저하게 남녀평등 사회를 겪은 사회다. 아니 때로 가부장적 선생에 따라선
여자는 피구 남자는 축구와 같이 여자에게 우대적 상황을 펼치던 경우도 많았고, 사회나 가정에서도 여성우위였으면
그랬지 남성우위였던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적어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너희는 우리를 부정할 수 없다. 우리는 너희가 겪었던 남성우월주의 사회를 겪지 않았다. 우리는 너희처럼
사창가등에 가서 그곳에 기생하는 여자들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돈에 의해 거래되는 섹스를 원하지도 않고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접대 후 룸싸롱이나 기타 도우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비록 클럽에서 웃음과 사랑을 팔아
하룻밤의 풋내기 육체적 사랑을 즐겼을지라도 절대로 너희처럼 여성을 아래로 내리깔고 젖이나 주무르는 그런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 실제로 남성우월주의에 입각한가부장적 남성사회는 486남성들이 전부 혜택을 받았으며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과 여성에 대한 헬조선식 유교주의에 입각한
명절노예 가정노예등을 486들이 저질렀다는 죄로 인해 같은 남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좌제격으로
모든 침해는 우리가 받고 있다. 너희가 만들어 낸 교육을 받고 자랐고, 너희가 강요한 학원을 다니며 살았으며
너희가 강요한 성 인지적 교육, 반일적 교육, 친국가적 교육을 받은 철저히 만들어진 세대인 우리는 왜 이나라가 남성우월주의국가라고
불리는지 죽어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독도는 우리땅" 이라고 강요되며 자랐고, "임꺽정뎐이나 홍길동뎐을 통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사실을 배우며 자라왔다. 우리는 바로 너희가 만들어 낸 너희의 이상적 인간이다.
안타깝지만 난 남성에게 과도한 사회적 의무가 강요된 문화가 크게 불만스럽지 않다. 더치페이? 그런건 연인들이 결정할 문제다
내가 뭐라 할 문제가 아니다. 솔직히 그런 사실을 가지고 뭐라하는 것은 사회의 문제이지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나는 여성의 인성을 많이 보기 때문에 여자를 만날 때, 남자가 모든 것을 다 해줘야 한다 라는 마인드를 가진 여자는 다음번에
내가 거부하면 그걸로 될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운이 좋았는지 그런 제멋대로인 여자는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또한 집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런 여자가 있다면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을거다. 그건 사회에서 해결할 문제지 국가에게 뭐라 할 문제는 아니다.
국가혐오가 20~30대 남성에게서 압도적으로 발생하고, 여성혐오가 빈번한 이유는 '군대' 때문이라는 사실을 죽어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지치지도 않고, '애국프레임'을 씌우고, '찌질한 남성'을 씌우고, 평등을 울부짖는 남자들에게 억지로 '권의주의에 물든 약자인 여성을 공격하는 찌질한
남자들' 이라는 자신의 테제를 굽히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강요한다. 바보들이라고밖에는 할 말이 없다.
현재 헬조선은 행정부는 국민을 노예로 부려먹고 있고, 입법부는 자신과 당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있으며 사법부는 원칙이 없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으며 이익집단이나 공공단체는 과두제의 철칙에 사로잡혀 철저히 자신의 테제를 남에게 주입시키기만을 강요한다.
조선과 개한민국이 전제왕권과 민주주의로 구분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조선의 붕당정치(붕당정쟁)는 철저히 선비들만을 위한 사회였기 때문이다. 김효원과 심의겸
최명길과 김상헌 이황과 이이 송시열과 윤휴등은 자신의 학파와 자신의 당을 위해서 싸웠지 백성을 위해 싸우지 않았다.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의 원칙이 지켜지는 헌법 제 1조 1항을 준수하는 국가를 말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백성 전체의 공익을 위해 싸우지 않은
조선은 절대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헬조선은 어떠한가? 입법부가 과연 "국민의 추정적 의사"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니다 철저히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당만을 위해 투쟁한다
사실 이 모습은 과거 조선과 몹시 흡사하다. 차마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남의 제사에 3년이니 1년이니 싸우던 한심한 상황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나와있고 헌법 37조 2항은 국민의 기본권은 그 본질적인 부분을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헌법 제 39조 1항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나와있다. 헌법 제 11조 1항은 평등의 원칙을 나타낸다. 평등의 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나타내고 이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면 안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여자가 남자보다 약해서 이유있는 차별이 되려면, 여성은 남자와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에 의해서 면제됨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헌법 제 11조 1항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며 헌법 제 39조 1항
국방의 의무 위반이다. 남녀 화장실도 마찬가지다. 현재 남자 화장실은 짝수층에만 여자 화장실은 모든곳에 존재하는데, 참 대가리가 없는 새끼가 만든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다. 여자가 화장실이 부족하다면, 여자 화장실을 남자화장실보다 2배 더 크게 만들면 될 일이지, 남자만이 불편을 감수하는 역차별을 용인하라는 소리가
안니다. 홀수층에서 업무를 보는 남자들은 무슨죄가 있길래, 그런 불편을 감소하라는 소리인가? 더치페이는 사회적 불평등이다, 이는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해 차치하더라도 국가에서 나서서 강제로 바꾸고 억압해야 할 일은 아니다. 그것은 사회의 자정작용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것들은 법적 책임이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무슨 짓을 하든 절대 바꿀 수
없고 끊임없이 인권을 침해받고 평등권을 침해받는다.
나는 군대때문에 헬조선을 증오하게 됐다. 난 철저한 노력충이었고, 물리학자를 꿈꾸던 물리학도 였다. 영어 표현을 빌리자면 물리학도 였"었"다. 보통 기초이학인
들이 그렇듯 나도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었고 준비도중 뒤늦게야 입대해서 지옥같은 곳에서 보내졌다.
그 부대의 구타나 폭언 욕설은 매우 심각해서 어린 사람들에게 맞는 게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었다. 다만 개인정비시간에 물리학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고 내 인생을 철저히 구렁텅이로 몰고 간 이 나라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헌법 제 37조 2항 기본권의 제한 위헌이다. 또한 난 지독하게 종교를
강요받았다. 일병때까지 단순히 계급이 낮다는 이유로 강제로 교회에 끌려가 종교를 강요받았으며 무교로서 이게 정말 힘들었다
이 사회는 노력충을 좋아하지 않는다. 적어도 내 입장에서는 그렇다. 가장 힘들었던것은 소대장의 빈정거림이었다. 그 소대장은 나와 동갑이었는데 나를 유난히 많이 괴롭혔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난 내 학교를 이유로 많은 시달림을 받았는데 주로 토익이나 토플을 준비하던 선임들의 영어셔틀이나 공부셔틀로 많이 불려다녔다.
그 소대장은 국민대였나 숭실대였나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아무튼 수능을 보고 원서를 접수할 때 그런 학교를 염두해두지도 않았다는 사실은 내가 그 학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는 매우 질이 낮은 학교였다는것만은 확실하다. 사실 나는 이 나라에 만연한 학벌우월주의가 역겹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학벌주의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가장 괴로웠던 것은 학벌주의를 혐오하던 학벌이 낮은 사람들에게 받았던 역차별의 고통이었다.) 그랬던걸로 기억하는데 사사건건 내 학교로
날 괴롭혔다 "그 학교에서는 애를 가져가서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는 둥 "공부만 잘하는 너같은 애는 사실 사회에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둥
그 학교 엘리트 여자들의 보지는 어떠냐? 먹을만 하냐? 는 둥 진짜 지금도 쓰면서 손이 떨릴정도로 분노에 가득찬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어대던 인간 쓰레기였고
난 구타보다도 종교강요나 저런 빈정대는 말투 그게 가장 힘들었다.
헌법 제 12조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다. 그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말에는 일부에 한해서라도 외출을 허용해야 한다. 헌법 제 13조 3항 연좌제 금지조항이다. 헌법 제 19조 양심의 자유이다. 헌법 제 20조 1항 종교의 자유이다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를 믿지 아니할 권리 즉 소극적 종교의 자유도 포함되는것이
세계적 입장이다. 헌법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이다. 심지어 헬조선의 군대에선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학문연구의 자유조차도 침해받는다. 헌법 제 26조 청원권 관련조항이다 씨발..ㅋ.. 이 부분만 들어가면 분노로 몸이 떨려서 어떤 소리도 나오지 못한다. 헬조선의 국민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은 그 헌법적 명기에도불구하고 전무하다. 씨발! 헌법 제 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이다. 실상은 훈련소에서 헬조선의 노예들은 자신의 사생활 즉 섹스는 일주일에 몇번 하는지, 성적 질병은
있는지 까지 철저하게 쓰도록 강요받는다,헌법 제 31조 5항 6항 국가의 성인의 평생의 교육발달을 진흥시킬 의무이다. 실상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연등제조차도 한번도 시행한적이 없었다. 소원수리에 이런 내용을 작성한 내가 "자신밖에 생각 못하는 미친놈"으로써 몰렸을 뿐이었지. 헌법 제 32조 1항이다 국가의 적정임금 보장 노력의무 규정이다. ㅋ......... 씨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이게 나라인가? 국가인가?
그리고 진짜 고통은 전역 후 찾아왔는데, 그때 2년간의 학업 단절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불안장애가 찾아왔다. 공부를 하게 되면 구토와 헛구역질 복통과 두통들이
찾아왔고 책을 봐도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심지어 변분법조차도 구할 수 없어 계의 바닥상태 에너지조차도 구할 수 없을 정도의 물리학의 백치상태로 바뀌어져서
사회로 복귀됐다. 그리고 전역 후 무기력했던 3년은 나에게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지금 나는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매일매일 분노로 몸을 떨게 된다. 난 이 나라의 사법정의를 다시 세우고, 국민을 위한 국민을 사람으로 보는 행정부가,
국민의 입장의 대변인이 되는 입법부가 존재 의의를 상실한 헌법재판소를 없애기 위해 행정고시를 준비중이다. 그러니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지치지도 말고 힘들어하지도 말고 늘 하던 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계속해서 국민을 착취하고 노예로 부려먹고
계속해서 말도 안되는 부조리를 강요하고 의무를 지워가며 그렇게 계속해서 빨아먹고 살아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칼을 들이밀었을 때, 신의 도움을 받든
스스로 망가지든 해서 그대로 자멸해 뒈져버려라
이런 썩은 나라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는 것은 사치다. 나는 감히 헬조선에 태어난 주제에 물리학적 진실을 알고 싶다는 헛된 마음가짐을 품은 죄로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 나라를 뜯어 고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썩은 집단인 쓰레기 공무원 집단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헬조선이 자정능력을 갖추고
프롤레타리아의 안티테제가 횡행하고 국가불만의 거품이 폭발하고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며 국가가 대규모로 재건축되기 시작하는 날 나는 헬조선과
관련된 모든 것을 버리고(할 수만 있다면 예맥족의 피조차도 버리고 싶다) 탈조선 해서 조선과 관련된 모든 것을 내 머리속에 지우고 싶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과거에 날 순수하게 만들어 주었던,내가 나로서 남을 수 있게 해주는 과학자의 길을 다시 걷고 싶다. 사실 북미,유럽 선진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마조히스트가 아니라면 굳이 선진국을 놔두고 자신을 혹사시킬 이유가 없겠지)
그래도 헬조선이 아닌 나라라면 북한을 제외하고 어디든 상관없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이건 헬조선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때문이고 그 나라에는 그 나라만의
고통이 존재하겠지. 이민간지 며칠 못가서 그 나라의 부조리한 시스템을 욕할 수도 있겠고, 다만 현재로선 아프리카 끝자락에 살더라도 이런 말도 안되는
부조리를 보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어떤 국가에서 살더라도 헬조선에서보단 행복해질 자신이 있다. 현재로서는 그 증오심이 이미 나를 먹었기 때문에
북한(북한은 나라라 부르기조차 아까운 나라니까)을 비롯한 몇몇 독재국가들을 제외한다면 어디든 갈 자신이 있다. )
헌법 제 1조 2항은 국민의 천분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다. 모든 선진국은 국가를 통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헬조선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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