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장수범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질문들은 대부분 약 90%이상 분들이
미국이민이 어렵다고들 생각하십니다.
반드시 이런점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미국이민에 대해서
대부분 언론 매체에서 언급하는내용들이 잘못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미국이민은 과거 60년대 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도 이민법 자체를 뒤집거나
바꾼적이 없었습니다. 캐나다 이민은 자주 이런 방법으로 쿼터를 조절하는데
주로 연영방 국가였던 호주,뉴질랜드등이 특히 이민법을 자주 바뀌고 어렵게
고치는등 혼란스런경우가 많았지만, 미국이민은 단한번 이민법을 바꾼적이 없었고
단지 몇가지의 사항을 수정을 한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이 역시 수정자체가
어렵게 되는것이 아니라, 이민 적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정안에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하튼, 미국이민에서 잘못 알려지고 있는 근원은 바로 비이민 비자입니다.
비이민비자는 각 나라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비자인데,
이민은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하지만 최종적으로 이민 심사해서 승인하기까지는 대사관이 아닌 바로 미이민국(국토 산하부)와 국무부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비이민비자는 다시말해서 미대사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때문에 각국의 비자 숫자를 쿼터로 영사가 임의로 조절하게됩니다.
그런이유로 인해 비이민비자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의 의도가 비자 목적과는 상관없이
미국에 영구거주할려는 의도가 영사로 하여금 판단되어지게되어 비자가 거절됩니다.
따라서 9.11테러 전후로 인해 미국 정부가 유학비자를 비롯해서 약 열가지 종류의 비이민비자의 심사기준을 대폭강화한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마치 미국 이민법 자체도 함께 어려워 졌다고 언론이 보도를 하고있는데, 실상은 이민비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좀더 세밀하게 말씀드리자면, 비이민비자는 신원조회를 거치지않는 점이
불법적이고 범법자가 될만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자고 하는 일단의 조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비이민비자는 신청을 해서 거절되면 다시 신청하더라도 1-2년안에 는 다시 발급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민을 하고자 한다면
그 항목에 맞춰서 이민을 신청하게 되고, 미국의 확실한 고용주가 있다면 노동부에
승인을거치게 되는게 여기까지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그이후 이민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의 99%이민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서가 결국 각나라별 미 대사관으로 전달되어 일명 영주권이란 이민 비자를 발급받게됩니다.
그러므로 미국이민에서 투자이민은 100만불 혹은 최소 50만불을 투자해야만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미국 취업이민 제 3순위인 전문직, 숙련공, 비숙련공직종에서 해당되시는 항목으로 신청할 수 가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바로 비숙련공직종으로 이민을 신청하실 수 가 있는데, 이 직종은 흔희 단순직종으로
숙련 기간이 필요없고, 학력과 경력 및 영어가 절대 필수 자격 요구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고용주만 확실히 스폰서가 되주기만 한다면 영주권은 거의 100% 받습니다.
남미이주공사에서는 미국 변호사로 구성된 미 에이젼트와 연결하여 미국 고용주와 함께 영주권을 원하는 분들에게,
고용주를 찾아서 연결해드리는 역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단순직으로 받던 전문직종으로 비자를 받던 일단 미국에 입국한후
현지회사에서 약 1년간 고용주로 부터 월급 받고 일하시기때문에,
간혹 1년의 일을 하기 힘들경우에 부득이한 사정과 내용들이 고용주로 하여금 허락을 받거나 고용주가 감원을 할경우
영주권과는 별개의 사정이기때문에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초기에 일년이란 세월은 모든 이민자에게 필요합니다.
그 기간동안 단순한 일을 하면서 기본 생계를 유지하는것이 미국 취업이민법의 요지입니다.
2억원 정도의 돈은 차후 영주권을 받고 입국하여 현지 고용주회사에서 약 1년간 근무한후 하시려는
사업분야에서 약 2-3년 경험을 쌓고나서 마켓이든 뭐든 사업을 하시는것이 안전하게 시작하는것입니다.
무작정 미국에 입국후 바로 경험없이 사업을 하신다고 덤벼들게되면 거의 70%가 3년안에 폐업하는것이 통계 발표입니다.
미국 취업이민 단순직은 많은 돈이 필요하지않습니다.
위에 말씀드린데로, 안전하게 영주권을 받고 현지에서 충분한 직장 경험을 가지신 이후에 시작하셔도 늦지않습니다.
아직도 전세계적으로 아메리칸 드림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곽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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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퍼오긴 했는데 비숙련공으로 취업이민?가능한거 사실인게냐...?
저런건 이민공사에서 이빨까는 소리고 그린카드 발급받으려면 H1B같이
숙련기술자, 박사 이상의 고학력자에게 발급해주는 비자 받고 가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라
그게 아니면 미국에서 대학나와서 1년정도 주어진 OPT 노동허가 기간에 어떻게든 취업해서 영주권 스폰받든지...
근데 미국서 4년제 나올 재력이 있다면 애초에 한국 떠날 이유가 없겠지?
물론 비숙련자가 어떻게든 미국 기어들어가서 영주권 취득하는게 아주 불가능한건 아니다
이민공사에서 이빨까는것처럼 한인 사장밑에서 개같이 구르면서
제발 부려먹기만하고 버리지 말라며 한인사장놈의 자비를 구하던지.
오바마가 이번에 불체자들 구제해준것처럼 미국 정치인들의 자비를 바라는 수 밖에.,
아님 투자이민 하는것처럼 통장에 돈 왕창 빌려다 채워넣고 미국 이민성 상대로 사기를 치던가.,
근데 이런 불법적인 방법들은 남미,중국, 한국넘들이 하도 많이 써먹어서 요즘은 잘 통하지도 않더라
결국 합법적인 길을 찾는 수 밖에 없다.
숙련된 기술도 없고 믿을건 몸뚱이 밖에 없다....그렇다면
그나마 학비가 저렴한 미국 커뮤니티 컬리지 다니면서 2년간 미국 합법 체류한뒤
미군 입대하는것도 생각해 볼 만 하겠지. 입대하고 배치되는 순간 온가족이 미국시민권자가 되니까..
아무튼 이민공사에서 무슨 취업알선해준다 이런거 쉽게 믿지마라.
거기서 연결해주는 업체들 태반이 한인사장놈 업체고
이민공사는 니돈 받아가며 너를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그러는거다.
미국 영주권 원하는 사람은 널리고 널렸는데
영주권 스폰자격을 지닌 업체가 그 사람들을 다 고용해 줄만큼 많을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더구나 한인사장놈들 미국가서 한다는건 주유소, 세탁소, 노래방, 한국식당 이런 영세업체들이다
애초에 영주권 스폰해줄 자격도 안되는 곳들이라 이거지.
또 어떤 이민공사는 무슨 닭 가공 공장, 청소업체 이런곳에 연결해준다 하는데
그런곳은 확실히 사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거기서 주는 임금은 미국 최저임금이다..
2만불 남짓 주는데 보통 이걸론 생활비가 더 나간다. 니 돈 까먹으면서 버텨야 한단 말이지.
거기다 일은 고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 보험가입도 제대로 안해주지.
그래도 이주공사들 말대로 딱 1~2년만 참으면서 일하면 영주권 나온다면야
군대간다 생각하고 도전해볼만 하겠지.
하지만 일이 꼬여서(보통 고용주측 잘못으로) 서류가 반려된다든가 하면
그런 노예노동을 하면서
영주권 나오기만 하염없이 기다려야한다. 골병들기 딱 좋지.
정말 영주권이 절박한 중남미애들이라면 고려해 볼만하지만
한국에서 미국가면서 그런 일을 하는건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
노예노동은 여기서도 할수 있는데 뭐하러 말도안통하는 미국가서 노예질을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