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을 보니 세금포탈해가면서 자랑스럽게 호주3년차라고 이야기하는거 보면
참으로 도덕성과 윤리성을 헬조선에 팔아먹고 호주에 온듯싶다.
탈세는 당연히 불법이고
특히나 457 같은 경우는 발급도 수월하고 2년의 기간만 지나면 영주권으로 전환할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고용주나 고용인이 마음 맞아서 겉으로는 호주에서 정해놓은 임금을 받고
다시 고용주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형태로 서로 좋게? 하는데..
이런짓 하다 걸리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일단 작년에 적용된 Paying for visa sponsorship 에 위법으로 간주되어
예전이건 지금이건 영주권이 있던간에 바로 켄슬후 3년 혹은 그이상 입국금지 및 호주 비자 신청이 안된다.
일단 요즘 기분이 그냥 매우 않좋은데..
그 세금 포탈하고 좋다고 나대는 헬조센 나부랭이라도 잡아서 한 호주시민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 좀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