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혹시 탈조선 성공하신 분들...
제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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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가 미국 시민권을 얻어서 탈조선에 성공하면 군면제 받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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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 한국에 못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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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부모님 아프시면 전 못찾아가나요???
여기 혹시 탈조선 성공하신 분들...
제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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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가 미국 시민권을 얻어서 탈조선에 성공하면 군면제 받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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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 한국에 못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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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부모님 아프시면 전 못찾아가나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입국 금지사유가 될 수도?있습니다. 즉 두 가지 조건이 있죠. "고의적으로 회피했다"는 게 명백하고 그것을 관계당국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병역회피가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뻔히 명백하게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시민권을 땄다 해도 관계당국이 입국금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아니라는 겁니다.?
유 모씨의 경우는 대놓고 군대가겠다고 떠들고 다닌데다 (=관계당국의 어그로) 해외 콘서트 하겠다고 귀국보증인까지 세워놓고?출국했다가 시민권을 따는?바람에 (=명백한 고의성) 저리 된 것. 역시 인기가수로 회피수단은 비슷했지만 결과는?정 반대라고 할 수 있는 정OO의 사례를 보면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국가가 문제가 아니고 아마 이것때문이겠죠.
※ 예외사유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법률 제7499호 국적법중 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전에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때
2.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
3.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이거는 입국금지 조치와는 별개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만 39세인 스티붕유는 벌써 한국 들어왔겠죠.
무슨 스티븡유 보고 그러는건가? ㅋㅋ
미국인은 한국에 아주 쉽게 들어옵니다 ㅋㅋ 얼마든 웰컴 ㅋㅋ 오히려 한국에 오기 더 좋습니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