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입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된 시민권 최대의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5년이상 (성인이 되고 난후의 3년이 포함 되야함) 거주할경우,
그사람의 자녀는 무조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1. 배우자의 국적이랑 상관없습니다.
2. 자녀의 출생지랑도 상관없습니다.
이말인즉슨, 제가 한국여자랑 결혼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애를 낳아도 제 아이는 미국인입니다.
소말리아 여자랑 결혼해서 필리핀에서 애를 낳아도 제 아이는 미국인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으로 탈조선하면 후손대대로 자동 탈조선인것입니다.
좋기는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