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kin.naver.com/knowhow/detail.nhn?docId=775973
독일 이민 프로그램 (2년만에 영주권 취득)
- Sammy(s2ethan)
- 2015.07.31. 14:43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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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서 독일 이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에 EU국가를 통털어서 가장 단기간에, 비교적 수월한 조건으로 독일 영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합니다.
기간은 약 2년 정도 걸립니다.
독일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여, 취업허가를 받는 방법입니다.
최초 취업허가는 4년짜리가 나옵니다.
이 취업허가를 받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학사학위 이상입니다.
한국의 학사학위는 대부분 인정이 됩니다.
최소 방송통신대학교 학위도 인정이 되구요.
심지어 최근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왠만한 사이버대학교 학위도 인정이 됩니다.
참고로 한국의 사이버 대학들 3년 조기졸업 가능하고, 전문대 졸업자 경우 1.5년 만에 편입 졸업 가능합니다. (단, 편입생 경우 학력인정이 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 취업허가만으로도 자녀들 공립학교 무료, 의료보험 커버, 양육비 지원 (자녀 1인당 연간 약 2,500유로), 배우자 풀타임 취업허가까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업허가로 21개월 이상 독일에서 체류하면서 B1 이상의 독일어 수료증 취득하고,?세금 및 사회보장보험 일체를 납입하는 경우 영주권 전환이 가능합니다.
독일어 B1은 약 1년 정도 꾸준하게 현지의 VHS라는 시민대학 독일어 과정에서 공부를 하면 이변이 없는 한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구요.
혹시라도 2년 넘게 독일어 공부를 했는데도 B1이 안나왔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ㅋ) 그럼 21개월 기간이 33개월로 늘어날 뿐 여전히 영주권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때 내야할 세금 및 사회보장보험의 기준이 되는 연봉 수준이 얼마이냐... 2015년 기준 연간 48,400유로 입니다. (이 금액을 다 세금, 보험으로 낸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금액에 맞는 수준의 소득세, 보험료, 연금 등을 낸다는 의미)
매년 물가상승분만크 약간씩 올라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직종이 엔지니어 계열일 경우는 연간 37,752유로까지 낮춰지지만, 이렇게 처리할 경우는 득보다 실이 많아서 가급적 48,400유로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1개월간 내야할 세금, 보험료 등은 결국?국민연금, 의료보험혜택, 자녀양육비지원, 영주권 취득 후 퇴사시에 실업수당 (1년간 직전 연봉의 67% 지급) 등으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원금회수 가능합니다.
그럼 대략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독일 영주권을 확정하려면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까요?
약 2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진행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2년간 현지 생활비, 연봉에 대한 세금, 보험료, 법인 설립, 유지 등을 위한 변호사, 회계사 비용, 저희 대행 수수료를 다 커버하고 좀 남습니다.
2억원보다 좀 더 적은 자금으로도 도전해볼 수 있기는 한데... 항상 자금이 타이트할 경우에는 모든 삶이 힘들어집니다.
이런 난관을 다 극복할 자신이 있는 분들은 적은 자본으로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 Sammy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먼저 해당 법안은 독일에서 시작된 법이 아닙니다.
EU의 법안 중에?The Transposition Act for the European Union’s Directive on Highly-Qualified Employment (Directive 2009/50/EC)라는 법안이 그 근거입니다.
이 법안에 의거 독일에서 2012년 8월 1일?section 19a of the German Residence Act (Aufenthaltsgesetz ? AufenthG) 이 시행되게 됩니다.
해당 법안의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Gesetz ?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ndern im Bundesgebiet (Aufenthaltsgesetz - AufenthG)
§ 19a?Blaue Karte EU
(1) Einem Ausl?nder wird eine Blaue Karte EU nach der Richtlinie 2009/50/EG des Rates vom 25. Mai 2009 ?ber die Bedingungen f?r die Einreise und den Aufenthalt von Drittstaatsangeh?rigen zur Aus?bung einer hochqualifizierten Besch?ftigung (ABl. L 155 vom 18.6.2009, S. 17) zum Zweck einer seiner Qualifikation angemessenen Besch?ftigung erteilt, wenn
- 1.
- er
- a)
(2) Das Bundesministerium f?r Arbeit und Soziales kann durch Rechtsverordnung Folgendes bestimmen:
- 1.
- die H?he des Gehalts nach Absatz 1 Nummer 3,
- 2.
- Berufe, in denen die einem Hochschulabschluss vergleichbare Qualifikation durch mindestens f?nfj?hrige Berufserfahrung nachgewiesen werden kann, und
- 3.
- Berufe, in denen f?r Angeh?rige bestimmter Staaten die Erteilung einer Blauen Karte EU zu versagen ist, weil im Herkunftsland ein Mangel an qualifizierten Arbeitnehmern in diesen Berufsgruppen besteht.
Rechtsverordnungen nach den Nummern 1 und 2 bed?rfen der Zustimmung des Bundesrates.
(3) Die Blaue Karte EU wird bei erstmaliger Erteilung auf h?chstens vier Jahre befristet. Betr?gt die Dauer des Arbeitsvertrags weniger als vier Jahre, wird die Blaue Karte EU f?r die Dauer des Arbeitsvertrags zuz?glich dreier Monate ausgestellt oder verl?ngert.
(4) F?r jeden Arbeitsplatzwechsel eines Inhabers einer Blauen Karte EU ist in den ersten zwei Jahren der Besch?ftigung die Erlaubnis durch die Ausl?nderbeh?rde erforderlich; die Erlaubnis wird erteilt, wenn die Voraussetzungen nach Absatz 1 vorliegen.
(5) Eine Blaue Karte EU wird nicht erteilt an Ausl?nder,
- 1.
- die die Voraussetzungen nach § 9a Absatz 3 Nummer 1 oder 2 erf?llen,
- 2.
- die einen Antrag auf Feststellung der Voraussetzungen nach § 60 Absatz 5 oder 7 Satz 1 oder nach § 60a Absatz 2 Satz 1 gestellt haben,
- 3.
- deren Einreise in einen Mitgliedstaat der Europ?ischen Union Verpflichtungen unterliegt, die sich aus internationalen Abkommen zur Erleichterung der Einreise und des vor?bergehenden Aufenthalts bestimmter Kategorien von nat?rlichen Personen, die handels- und investitionsbezogene T?tigkeiten aus?ben, herleiten,
- 4.
- die in einem Mitgliedstaat der Europ?ischen Union als Saisonarbeitnehmer zugelassen wurden,
- 5.
- die im Besitz einer Duldung nach § 60a sind,
- 6.
- die unter die Richtlinie 96/71/EG des Europ?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6. Dezember 1996 ?ber die Entsendung von Arbeitnehmern im Rahmen der Erbringung von Dienstleistungen (ABl. L 18 vom 21.1.1997, S. 1) fallen, f?r die Dauer ihrer Entsendung nach Deutschland, oder
- 7.
- die auf Grund von ?bereinkommen zwischen der Europ?ischen Union und ihren Mitgliedstaaten einerseits und Drittstaaten anderseits ein Recht auf freien Personenverkehr genießen, das dem der Unionsb?rger gleichwertig ist.
(6) Dem Inhaber einer Blauen Karte EU ist eine Niederlassungserlaubnis zu erteilen, wenn er mindestens 33 Monate eine Besch?ftigung nach Absatz 1 ausge?bt hat und f?r diesen Zeitraum Pflichtbeitr?ge oder freiwillige Beitr?ge zu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geleistet hat oder Aufwendungen f?r einen Anspruch auf vergleichbare Leistungen einer Versicherungs- oder Versorgungseinrichtung oder eines Versicherungsunternehmens nachweist und die Voraussetzungen des § 9 Absatz 2 Satz 1 Nummer 2, 4 bis 6, 8 und 9 vorliegen und er ?ber einfache Kenntnisse der deutschen Sprache verf?gt vorliegen. § 9 Absatz 2 Satz 2 bis 6 gilt entsprechend. Die Frist nach Satz 1 verk?rzt sich auf 21 Monate, wenn der Ausl?nder ?ber ausreichende Kenntnisse der deutschen Sprache verf?gt.
저희는 최초 법인 설립 > 4년짜리 취업허가 취득까지 한국 내에서 다 처리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년짜리 취업허가를 가지고 독일 입국 후에 21개월간 세금, 보험료 잘 내고, 독일어 B1만 만들어서 영주권?전환하시면 됩니다. (물론 현지에서 범죄 등의 문제를 일으키면 안되겠죠 ^^)
현재 이 제도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비EU권 출신 이민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구요.
수년 후에는 그 조건이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있죠?
'영주권은 줄 때 받아라'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도 '~카더라' 류의 엉터리 정보 여기저기 올리는 사람들은 또 있겠죠? ㅋㅋ
'Sammy의 이민자료실' 운영자 Sammy
만약 2억원을 주고 영주권을 받았다고 치지요
그럼 영주권 받은후 뭘로 먹고 살지요? ㅋㅋ 막말로 청소부나 막일해가면서 먹고 살겠다면 할말 없습니다만 ㅋ
정말 돈이 많아서 영주권 받은후 놀고 먹으며 살수있다면 모르겠지만 그 정도 경제력이면 ㅋ 굳이 독일로 갈 필요는 없지요. 세상에 돈 많아서 놀고 먹고 살 사람들이 갈곳은 많으니까요. 오히려 독일은 돈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각종 의무도 많습니다.그리고 맨날 비오고 우중충한 날씨도 고려를 해야겠지요
또, 이 글 쓴 사람은 최초 법인설립부터 4년짜리 취업허가 취득까지 다 한국에서 해드린다고 했는데 ㅋ 법인설립신고시나 비자 취득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가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설립시 최초 자본금을 은행에 넣어야 하는데 이것도 본인이 직접 해야지요.
마지막으로 이글 올린 분은 독일 영주권을 받으신건지 묻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