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씹센비
15.09.05
조회 수 24961
추천 수 6
댓글 7








캐나다 기술이민 직업부족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직업부족군?



  • 인적자원관리자
  • 상품 구매관리자
  • 보험, 부동산, 금융중개 관리자
  • 건축관리자(설계, 컨설팅)
  • 고위 재무 관리자
  • 천연자원 생산 관리자
  • 제조업관리자
  • 회계감사, 회계사, 투자분석가, 증권 에이전트
  • 광고, 마케팅 홍보 전문가
  • 지학자, 해양조사관
  • 토목엔지니어, 기계공학자 및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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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자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및 설계자
  • 컴퓨터 프로그래머 및 미디어 개발팀
  • 산업 장비 기술자
  • 건축 견적사
  • 공인 간호사, 정신과 간호사
  • 전문 내과의사, 가정의, 영양사, 병리학자, 심리학자, 물리치료사
  • 방사선사, 간호사
  • 대학 교수, 유아교육사, 번역, 통역사
  • 고위 간부 - 비지니스 금융, 통신, 무역, 방송?



?



위의 직업군에 포함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모든 직업군이 취업이민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정착을 원하는 분들중에서 영어권나라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언어의 장벽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현지인만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는 직업군은


영어권 국가에서 온 취업이민 희망자와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군이 취업이민이 가능한지 꼭 문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정착을 위해서는 캐나다 연방이민의 새 시스템인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점수제 시스템으로 아래와 같은 채점표가 적용됩니다.




LMIA(고용허가서)가 최대 600점으로 필수적으로 발급을 받고 나가셔야 합니다.


또한, 점수제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기술직업군이라고 해서 영어가 전혀 필요없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 항목이 점수제로 표시되어 있죠!?


본인이 속한 직업이 캐나다에서 정한 스킬레벨 몇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요리사 같은 경우 스킬 레벨 B에 해당되어 주정부 이민을 신청시 Ielts 점수 5.0이상이면 수월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캐나다 기술이민 직업리스트에 포함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비숙련직보다는 캐나다 정착이 쉬워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자세한 상담은 전화를 주시거나


미팅상담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








  • B는 베이커리라서 요리사랑은 전혀 별개 취급되지 않나요?
    제빵이랑 요리는 다른거 아닌가요?
  • 씹센비
    15.09.05
    저도 퍼온거라 완전히 알지는 못하겠네요ㅠ
  • toe2head
    15.09.06
    이건 또 어떤 떨거지 같은 이민업자일까요.. NOC skill level B 이상으로 LMIA를 받아도 그거 가지고 국경가서 취업비자 인터뷰 할 당시의 해당 province의 실업률이 6%를 초과했으면 취업비자 발급이 거절됩니다.. LMIA에 근거한 취업비자를 skill level B 이상으로 받았을 경우에만 Express Entry pool에 지원할 때 600점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 LMO시절과는 달리 LMIA로 바뀌면서 skill level 기준에서 Median wage를 넘겨서 받는지의 여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EE 진행에서 skill level B 이상이 언급되는 이유는 LMIA의 전신이 LMO이기 때문에 LMO에 근거한 유효한 취업비자를 받은 사람들이 현재 EE 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LMO시절에는 취업비자를 skill level O,A,B,C,D로 구별하였음) LMO로 EE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소진되고 나면 LMIA에 근거하여 median wage를 넘게 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면 EE에 지원해도 600점을 못받을 수도 있고, 설령 받더라도 연방(CIC)에 지원한 후 wage 자료 검토하다가 median wage를 못넘겼다는 사유로 reject을 당할수도 있습니다.(CIC도 워낙 골때리는 애들이라 뭘 가지고 태클걸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 이민 컨설턴트(ICCRC)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캐나다의 ICCRC에게 문의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참고로, 한국에는 캐나다 정부가 공인한 이민컨설턴트 자격증인 ICCRC(퀘벡지역은 CRCIC라 함)를 취득하여 캐나다 이민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불과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래 site 참조요.
    https://www.iccrc-crcic.ca/home.cfm?setLanCookie=En

    그 이유는 6개월 가량의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기본자격이 최소한 캐나다 영주권자라야 하며 ielts academic module each band 6.5인가 7.0인가를 득해야지만 입과가 허용되며 교육과정 7개 모듈 중 각 단계별로 모두 pass하고 최종 시험에서도 합격해야지만 ICCRC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죽치고 몇 십년 전통의 어쩌고 하는 이민업자들은 캐나다 시민권자로 한국 정부에 외국인 거소증을 등록하여 영업하는게 아닌 이상, 설령 영주권자여도 영주비자 5년 중 2년 이상을 캐나다 내에서 체류해야지만 영주권 비자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다 거짓인 것입니다..
  • 씹센비
    15.09.06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헬조센
    15.09.08
    감사합니다
  • 29만원
    18.12.09
    기사자격증따고 졸업전까지 영어공부 빡시게한다. 
    캐나다로 기술이민이 목표다
  • 위 글에 써있는 직종 말고도 건설장비나 중장비 자격증 같은 기술로도 취업 이민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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