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짧게 있었던 직장이라도 마무리 잘 하고 가길 바란다.. 캐나다는 레퍼런스 사회라 다음 고용기회가 있을 때 이전 직장에 평판 조회 할수도 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세금신고 했다면 본인 SIN으로 T4 slip 발급될 건데 이걸로 세금신고 착실히 잘 해놔야 영주권 신청할 때 별 문제 없다고 하더라.. 홀몸이니 어디든 갈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부럽다.. 아무튼 건투를 빈다..
서양권 직장문제에서 레퍼런스가 진짜 좋은건데 (직장내에서 중간만큼만 해주면) 이게 서양권에서 비지니스하는 몇몇 양아치 한국인 사장새끼들한텐 칼자루임. 저 레퍼런스를 개좆같이 이용해서 이직할 때 피보는 진짜 불쌍한 한국인 직원들 그리고 자식유학 때문에 같이 이민와서 일하시는 불쌍한 어른들 많이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