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노오오력과열쪙2015.10.06 16:25
여기서 성희롱은 남자가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을시 성희롱이 성립됨. 모든 성희롱은 저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정황상 되고 안되고를 판단 할수없고. 그냥 '어떤말 또는 어떤행동' 을 당한사람의 주관적 느낌에 따르는거임. 여기서 이 남자가 기분이 나쁘면 성희롱인거고 기분이 나쁘지않거나 오히려 좋거나 한다면 그건 성희롱이 아님. 글고 폭행이 가미되지 않은 단순 성희롱으로 처벌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힘듬. 기나긴 법정싸움을 할 시간과 기력과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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