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블레이징2016.09.26 08:23
대한민국 현행 국가보안법에서의 반국가세력이라 함은 대한민국 제 6공화국 헌법 사상에 입각하여 볼 때 4.19정신의 계승성 인정을 통해서 정통성을 부인한 제1공화국 및 개정헌법에서 삭제된 5.16 내란세력및 12.12 내란세력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제6공화국 법에 의거, 이들은 정치사범 및 내란세력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 반란수괴들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국가보안법 제 2조1항에 의거한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것이 확인되므로 국가보안법 제 3조에 의거 처벌해야 마땅하다.

또한 최근 몇년간 정권을 잡았던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그 밑의 하부조직원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치에 향수를 느끼거나 그들의 경제, 사회, 안보정책등을 표방하여 반6공화국적인 이적단체를 꾸미는 舊변란세력의 잔당들이자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혹은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 할 수 있다. 그런고로 이 나라에서 보수세력이라고 하는 자 들은 전부가 국가보안법 제 2조 1항에 명시된 "반국가단체." 인 것이다.

즉, 반 민주공화국적 이념을 가지고 조직된 이적단체인 이명박세력과 친박세력의 조직의 수괴인 박근혜와 이명박은 최소 무기징역 혹은 사형, 그 일당들은 국가보안법 제3조 1항의 2.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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