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UnleashHell
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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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판사 Oliver Wendell Holmes Jr (not Sr.) 는 " The life of the law has not been logic; it has been experience" 이라고 했다. 즉, "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었고, 경험이었다." 물론, 법의 적용은 경험 중에서도 윤리와 감정과는 차별해야된다는 데, 그건 아직도 하는 학자들의 논쟁거리고........

 

내생각에 왜? 헬조센의 법이 썪었냐면, 한마디로 경험도 없고, 대가리에 똥만든 인간들이 보고 베끼기만 했고, 베끼는 것도 잘 못해 이모양 이지경이란 것이지......

 

먼 말이냐 하면,

 

헬징들 중에서, 고시파스하고 법조인 되고, 해외에 나와서들 개소리하는 데.  "헬조센의 5000년 역사동안 경국대전이니 전통적 법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문명 국가 였고, 그 전통이 이어져 오늘날에 헬조선의 근대법이다" 라고!  개소리에 서양인들은 그냥 듣고만 있을 뿐, 댓구를 안해, 속으로 "병신" 이라는 거지.............심이 걱정이되. 저게 법조인인지......ㅉㅉㅉㅉ. 분명, 헬조선 속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인간들 같다.

 

헬교육이 자체가 개판인데, 법학교육이라고 틀리겠어? 고시패스한넘들은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합격한 넘들 처럼 안아무인인데.......   

 

그러나, 헬조선의 근대법. 분명 일제가 심은거고. 헬조센의 근대법은 거기가 정확한 출발점인데.............헬조선 근대법의 경험은 이제서야 70년을 쬐끔 넘는 거야. 더 큰 문제는 배우려는 자세가 없는 것이야. 베낀 법으로 법조인이 되서, 그냥 우기기만 하는 거야!.....넘의 제도가 먼지알고 싶지도 않아.......업무상, 할 수 없이 헬조선의 두 변호사와 몇 번 화상 conference 한 적이 있는 데.......씨발 병신들이야. 씨발 병신...........년..........(confidentiality 문제로 왜 병신이었는지 이름과 업무는 밝힐 수 없는 점 양해구합니다). 씨발 병신들이야. 저 두명 때문에 헬국 법조계 모두를 정의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모두로 판단컨데.......헬조선의 보통사람들은 어떻게 저나라에 살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아직도 소헬짱개의 마인드로 개판치고, 언론과 결탁을 했는지. 메스컴에 드러나는 법에 관한 문제점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

 

물론, 다른나라 법들이 100% 효율적이고, 공평한 것은 아니야. 그러나, 적어도 자국민의 불평을 이해 하려고 하고, 바꿀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여.

 

반면에, 석궁사건의 형사재판만을 보아도, 그 교수가 왜 저런행동까지 왔는냐의 분석과 이해 보다는 사법부의 보복에 가까운 재판이 저 나라의 사법실태의 단면 보여주는 거지. 끊임없이 터지는 검사새끼들의 뇌물혐의. 그러나, 지들끼리 봐주고, 변호사개업하면 그만이고........저런 개판으로 무슨 나라꼴이 되냐 말이지...........

 

아직도 대가리가 안되서 넘의 나라에서 배껴오는 제도가 복사기로 복사하지 않는 한, 제대로 될리가 없지......베끼는 것도 어설퍼서.......시간 관계상 몇가지만 예로 들어볼께.

 

헬조선에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있지? 헬조선에는 생긴지 몇년 안되는 것으로 이해 되는 데. 그거 서양의 mortgage 라는 컨셉을 가져가 어거지로 껴 마춘거지. 솔직히, 신탁이니, 채권이니, Mortgage 니, 헬조선의 근대, 현대의 거의 모든 상업적,형법적,민사적 컨셉이 서양에서 일본을 통하여 왔는데.  

 

도데체 왜, 저것들은 서양처럼 진화를 거부하고, 퇴보를 하는지, 진화가 덜된 짱깨변호사들과 비슷하게 놀아. 그러나, 짱깨들은 공산국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저것들 놀라운 헬징중에서도 병신인종들 같다 라는 것이 imo. 

 

물론, 헬조선국의 엘리트로서 국뽕이 되는 건 당연하겠지, 그러나........적어도 역사의 어느정도는 이해하고, 주제 파악이라도 하고, 명암을 밀어야지....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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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래 헬조선의 법이라는 게 앞뒤 가리지 않고 마구 베껴와서 누더기처럼 만들어 진 법이라서요.

    500년 전의 경국대전 조항에서부터 19세기 독일의 법에 이르기까지 의미도 모르고 누더기처럼 기워 맞춰, 정작 헌재가 판결내릴때는 유교도덕이 어떻고 경국대전이 어떻고 하죠..
     
    개중 대표적인 게 헬조선법의 모욕죄, 명예 훼손 조항인데 이 법은 원래 19세기 독일 귀족들과 인텔리들이 툭하면 결투를 벌이는 현상을 막고, 결투를 빌미로서 사소한 일로 상대를 중상입히지 못하게 하기 위한 법률이었지요.
     
    그 법을 사무라이 문화와 결투문화가 있던 일본이 차용해서 결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하였었는데, 그나마 여기까지는 나름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선은? 애초에 결투문화 따위는 전무했던 조선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본의 모욕죄조항을 베껴서 볍률에 넣었지요. 
    결국 결투하는 인간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모욕죄 적용이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는데, 주로 국가의 언론탄압 조장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사소한 댓글로도 상대방을 제압하여 벌금을 물리게 하는 등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장애물로서 현대에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 UnleashHell
    16.08.04
    충분히 동감하고, 그저 한심할 뿐입니다. 어차피 사견이라 한마디 더하면......입법기관의 법조인 출신인 법사위 위원은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 같고, 오히려 사소한 일에 더 신경을 쓰는.....그리고 다른의원들과 탁상공론의 선두에 서는 바보집단으로 보이며, 사법기관은 그 바보들이 만든법으로 새로운 양반계급을 형성하는 병신집단하니....돌파구가 없는 vicious circle 이죠. 휴가차, 일본과 헬조선에 다녀왔는 데.......두 나라의 길거리에서 담배를 못피는 법을 만들어 놯더라고요. 공공장소가 아닌 길거리.......뜨아 해서, 헬국동포에게 물어보니, 헬조선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데요....그런데, 일본사람에게 물어보니, 그 법이 만들어진 배경을 말해주더라고........어린아이의 얼굴에 담배제가 튀어서 실명이 되서만들어 졌다는.......그런.........또 벳겼구나! 그 법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국민이 아우성인데, 더 중요한 법은 왜 그리 따지는지....ㅋㅋㅋㅋ. 암튼,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 그냥 헬조선의 법률에는 원리원칙 깉은 건 없습니다. 베끼기와 짬뽕짓 그리고 유교기반의 도덕주의만이 있을 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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