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헬조선샹크스
15.10.13
조회 수 1354
추천 수 2
댓글 9








http://media.daum.net/culture/all/newsview?newsid=20151013112506985

?

[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 이 기사는 '아시아경제TV' 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도곡동 타워 팰리스 쓰레기처리장에서 발견된 백만원 짜리가 100장 들어있던 1억원 봉투가 요즘 화젭니다.

일단 돈은 주인은 찾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

수표를 발견해 신고한 청소부 김 모씨는 과연 얼마나 보상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돈을 주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그 관련 주제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 있는 현금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주변의 눈치를 살피다 살포시 주머니에 넣죠.

     

하지만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잃어버린 물건이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 또는 실수로 놓고 간 물건들은 모두 점유이탈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대상들을 사용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반대로 유실물을 신고한 뒤 주인이 나타나면 오히려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에는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타워 팰리스에서 1억원을 주워서 신고한 김 모씨는 최고 500만원~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현금이든 수표든 물건이든 남의 소유물을 찾아줬을 때 보상 규정은 법에 정해져 있고요. 주인이 6개월간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은 돈을 습득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습득한 분도 깜빡 잊고 3개월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돈의 주인은 국가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물건을 줍고 7일 이상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거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지체 없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길에서 돈이나 물건을 습득 했을 때 분실자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돌려줘야하고요. 분실자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면 유실물을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들어 이런 선행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지갑을 주워 경찰에 제출했는데
원래 있던 돈이 사라졌다고 주인이 따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데요. 좋은 일을 하고도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그러므로 지갑을 발견했을 때는 지갑을 만지지 말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신고해서 경찰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럴 경우에는 경찰이 증인이 되면서 문제가 생겨도 해결이 수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돈을 줍게 된다면 '이게 웬 횡재냐' 싶기도 하지만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애가 탈까요. 당장의 이익 보다는 주인에게 돌려주는 따뜻한 마음이 앞선다면 이 사회가 더욱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주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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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헬조선은 평화롭습니다~~~~^^모두 탈조선 하세요~~~^^






  • 헬조선에서는 범죄자가 안되려면,
    길에 지갑이 떨어져 있어도 모르는척 지나쳐야하고
    사람이 쓰러져 있어도 못 본척 지나가야한다.

    행여나 선한 마음 먹으면 빨간줄 지익~~~~~~~~~~~~~~~~~~~~~~~~~~~~~~~~~~~~~~~~~!

  • hellrider
    15.10.13
    일부러 유실한척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이 주인 찾아줄려고 주워서 가져갈때 뒤에서 딱 덮친다
    그리고 절도범 될래? 아니면 돈 얼마 주고 쇼부칠래? 요 지랄 합니다 ㅋㅋㅋㅋ

    그래서 한국에선 절대 남의 물건에 눈길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맞는겁니다
    물건 찾아줄 생각하는건 본인만 아는거고 증거가 없잖아요 ㅋ
    괜히 사기꾼 천국 한국에서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지 마시길ㅋㅋㅋ
  • 이것은 일본 사는 제 지인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일본도 좀 과장된 우스갯소리로 바로 코 앞에 있는 사람이 지갑을 떨구는걸 뒤에 사람이 분명히 봤는데도 그냥 간답니다.

    헬조선에선 그걸 좋은 마음으로 주웠다가 저런 점유물이탈횡령이라는 역풍을 맞는 부작용이 있지요.

    일본은 경찰조사가 장난이 아니라네요. 물론 죄가 없으니 잡혀가는건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 꼼꼼하게 조사한다네요.

    지갑을 주운 경위에 대해.

    전 아직 헬조선에선 저런 지갑을 주워서 경찰에서 가본적도 없고 그런 지갑을 본 적 조차 없기에 얼마나 조사받는진 모르겠는데

    혹시 경험자분 계시나요? 헬조선에선 저런 지갑 주워서 경찰서 갖다주면 그냥 금방 일 처리되고 보상 받거나 그러나요?

    지금까지 주운건 도서관 책갈피로 어떤 분이 왜그런지 모르겠지만 꽂아놨던 1천원짜리가 끝.
  • 아무생각 없이 우체통에 집어 넣었던 기억밖에 없어 저정도로 위험한 줄 몰랐군요...그보다 내가 넣은 지갑 신분증이 들어 있는지도 확인 안했었는데...뭐, 우체부 양반 보너스라고 보면 되겠군
  • blazing
    15.10.13
    일단 떨어진 돈을 발견하면 그냥 줍지마세요. 가끔 지폐 일련번호 외우고 다니면서 합의금 뜯어내려는 미친놈들이 있습니다.
  • 정답 : 못본척
  • 헬루미
    15.10.13
    오래전에 지갑주워서 파출소 갔다줌. 경찰이 받더니 주인찾아준다고 하고 그냥 가라고 함. 내 인적사항도 안물어봄. 돈은 한 50만원 정도 수표+현금 . 지금 생각해보니 주인 찾아줄 생각이 아에 없었나 봄. ㅋㅋㅋ 보통 돈든 지갑가져가면 연락처정도는 기록하지 않나요?
  • 헬조선 노예
    15.10.13
    헬루미님 헬포인트 10 획득하셨습니다. 헬조선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 CH.SD
    15.10.14
    가질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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