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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칼럼] 공정성 심의, 미국은 20여년 전 폐지… 민주주의 훼손 우려, 국제적 조롱 대상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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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최성준 위원장, ‘방통위’)가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등에 대한 방송 심의 내용을?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는 비율을 두 배로 높인다는 내용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 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사의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송 평가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 결과를 현행 보다 최대 2배 반영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방송사의 정부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저의가 담긴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통위의 이런 방침은 방심위가 현 정권 비판 보도에 대해 공정성 심의를 할 경우 표적, 정치, 공안 심의를 남발하는 불공정 심의를 반복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공정성 심의는 주관적 평가를 벗어나기 어려워 미국에서는 20여년전에 방송에 대한 이를 폐지했다. 방통위가 이런 사실에 눈을 감고 공정성 심의를 강화하는 것은 국제적인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정부 비판성 보도에 대한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가 부당하게 이뤄지면서 방송사의 탐사 보도, 비판적 보도가 자취를 감추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현실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방통위는 16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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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 회견장에서 열린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제도 개선 토론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방통심의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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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주관적 평가를 탈피하기 어려운 공정성 심의를 강화하는 것은 과학적 심의의 기준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처럼 방송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하는 악의적 조치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방송 심의에서의 공정성 규정은, 미국의 경우 언론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1987년 폐지되었다. 한국에서 정권의 방송사 장악 시도 과정에서 공정성 규정이 악의적으로 적용되어 방송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의 폐지가 시급하다.

미국은 방송심의에서 공정성 원칙(The Fairness Doctrine)은 시청자나 청취자에게 다양한 견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그 시행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및 방송의 자율성 침해와 같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20여 년 전부터 방송의 공정성 심의는 하지 않고 있다.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1949 -1987년까지 방송의 공정성 원칙을 도입해 방송사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주요 문제에 대해 상반되는 견해들을 공평하게 제시하는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정직하고 정당하며 균등하게 보도할 것을 요구했다. 방송사는 상반되는 견해들에 대해 동일한 시간을 제공치 않을 경우 무거운 제재를 받았다. 그 결과 방송사들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정치적 문제를 기피하는 자기 검열을 일삼게 되었다. 이 때문에 보수, 진보를 가릴 것 없이 공정성 원칙이 미 헌법에 저촉된다면서 그 폐기를 주장했었다.

FCC는 1987년 공정성 원칙이 미국 수정헌법의 언론 자유 보장에 위배되고 주요 문제에 대한 다양한 토론 등을 권장하기보다 억제하는 등의 비생산적인 측면이 강하다면서 이를 폐기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방송에서 선거 방송에 적용되는, 동등하게 시간을 배정하는 원칙도 방송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FCC가 40년 가까이 시행하던 공정성 원칙을 폐기한 것을 살피면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드러나는 방송 심의의 심각한 부작용이 재삼 확인된다. 소의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게 된다는 식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방송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으로 방송사에 가한 제약이 오히려 방송의 사회적 책무와 기능을 위축시킨 것과 같은 현상이 과거 미국에서처럼 나타나고 있다. ?

한국에서 방송 프로 공정성 심의에 대한 논란이 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정성 규정 심의 조항은 제9조 제2항(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제3항(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이 조항들이 제시한 공정성의 요건 자체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애매하다. 이런 이유로 공정성의 잣대는 심의 위원의 사상, 정치적 소신 등에 의해 크게 요동치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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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규정이 고무줄 규정인데다가 심의위는 특히 그 운영 비용이 공적 자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태생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심의위가 지난 수년간 정치심의, 청부심의를 일삼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의 하나다. 이런 점들을 살필 때 공정성 규정을 폐지하고 심의기구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심의위가 구조적으로 청와대 등 정치권이 주도하는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예를 들면 심의위원 선정 방식이나 심의위 운영 원칙 등도? 개선되어야 한다. 심의위에 공안검사출신 등 방송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사들이 포함되는 것은 정치적 심의에 기울어질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방송 선진화 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미국에서 폐기된 방송의 공정성 심사를 강화해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는 비율을 두 배로 높인다는 방침은 한국 방송을 심각하게 뒷걸음치게 할 무지한, 후진적 조치다. 방송에 대한 기초적 지식, 심의의 타당성과 정당성 등에 대한 최소한도의 상식도 없이 국제적으로 비웃음을 사는 조치를 방통위가 취하려는 것은 방송 죽이기라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조폭적 조치라 하겠다.

유엔이 반대하는 등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고 위헌적 요소가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강행되는 상황에서 방송심의에 미국이 폐기한 공정성 심의를 오히려 강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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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914






  • 방문자
    15.11.04
    이제는 방송까지 국정화..ㄷㄷ
  • 아 진짜 그만 좀 해라 미친 그놈의 국정화가 뭐길래 뭐만 하면 국정화냐 진짜... 욕 나오는 거 참고 쓰긴 하는데, 이러다가 기업도 국정화한다고 국유화시킬 기세네 미친...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짓거리긴 하지만) 국정화가 무슨 이거 쓰면 정화되는 그런 버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들 맘에 안 드니까 뜯어고치려고 국정화 국정화... 교과서도 지겨운데 그만 좀 해라.
  • 부침개로싸대기를
    15.11.05
    니까짓게안참으면 어쩔건데? 니눈엔 이게 아무것도 아닌것같지?부침개로싸대기날려버릴라 병신쌔끼가 니까지게 지겨우면 그만해야되냐?지겨우면 처보지마라병신아 아주 죠센징스럽게 병신짓한다 참지말아봐 병신아
  • 허허 님이 맘에 안들면 올리지 말아야됨 ???

    님한테 허락 맞고 올려야 되나봐 ??

    보기 싫음 안보면 되지 이딴 댓글이나 다시나 뭐 본인이 대단해서 참아 주는것처럼 말하네 ?ㅋㅋ

    그리고 참지 말아 보쇼 나도 한 욕할줄 아니깐

    잘못된일이니 올리지 당신 머리로는 잘 모르겟지민 ㅋㅋㅋㅋ

    내가 이해할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죠센증 스러워서 쯧쯧

    이래서 차단 기능이 있어야되
  • 아니 제가 님 욕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지 이해 1도 안되는데, 왜 제가 이런 쓰레기같은 댓글 봐야 하나요? 어지간해선 다른 사람 의견도 나름 일리 있다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근거 없이 근자감으로 욕질하는 건 자기가 미개하다는 거 인증하는걸로밖에 안 보이네요. 제가 뭐 님한체 욕잘하고 오프라인에서 피해 준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난리인 겁니까?
  • 지겨워서 그만 쓰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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